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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장화재 피해자 보상부터 먼저

관리자 2010.07.23 조회수 : 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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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의회, 조례안 의결 … 올 의정활동 마무리 - 부산광역시의회가 지난달 14일 발생한 국제시장 실탄사격장 화재 사고의 희생자 16명에 대한 보상을 부산시가 먼저 하고,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 록 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22일 제19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중구 신창동 사격 장 건물 화재사고 사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에 따라 부산시는 정책기획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상자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보상금 산출에서부터 협의, 지급, 구상권 청구 등 모든 업무를 총괄, 보상사례 를 수집한 뒤 빠른 시일 안에 희생자 가족 측과 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부산시의회는 이날 부산지역 공립 과학고인 \\\"장영실과학고\\\"의 명칭을 \\\"부산과학 고\\\"로 변경하는 \\\"부산시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안\\\"과 지역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 해 행.재정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는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도 의결했 다. 부산시의회는 지난달 16일부터 37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한 제194회 정례회를 이 날 제3회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했다. 부산시의회는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부 산시와 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펼치고,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 와 함께 예산관련 안건 6건, 조례안 29건, 의견청취안 4건, 동의안 1건 등 총 40 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는 물론 안건처리를 위해 현장확인을 펼치는 등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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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
김충모 (051-888-8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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