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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창용 시의원, 청년고용우수기업 시세 감면 근거 마련
성창용 의원 2024.02.01 조회수 : 1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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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40201(보도자료) 성창용 시의원, 청년고용우수기업 시세 감면 근거 마련 (성창용 의원).hwp 미리보기 |
청년고용우수기업, 시세 감면 근거 마련 ◈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 청년고용우수기업 인증에 따른 취득세 감면 근거 마련 ◈ 지난해 제정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의 실효성 극대화 위한 필수적 후속 조치 완료 ◈ 청년일자리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정화에 미치는 영향 고려, 기업의 고용 노력 지원 참석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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