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연 의원,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전국 최초 ‘예산 외의 의무부담’개념 정의 등을 담은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통과되지 못한 것에 깊은 유감 게시글 상세보기
서지연 의원,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전국 최초 ‘예산 외의 의무부담’개념 정의 등을 담은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통과되지 못한 것에 깊은 유감

서지연 의원 2024.03.14 조회수 : 233

첨부파일

8. 20240324(보도자료) 서지연 의원,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전국 최초 ‘예산 외의 의무부담’개념 정의 등을 담은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통과되지 못한 것에 깊은 유감(서지연 의원)_00.hwp 미리보기

- 부산광역시의회 서지연 의원,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전국 최초,

예산 외의 의무부담개념 정의 등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

통과되지 못한 것에 깊은 유감 -

 

시의 무분별한 업무협약 체결에 대한 사전검증 및 사후관리 방안의 개정안,

상임위 심사에서 보류

MOU 관리대책 없이 개정안 통과 저지, 집행부의 의회 조례 제정 권한 침해 및 의결권 훼손

도 넘은 집행부 의회 무시, 의회 존중과 협업을 촉구

 

참석의원

  • 서지연 사진 이미지 서지연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92)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