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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연 의원,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전국 최초 ‘예산 외의 의무부담’개념 정의 등을 담은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통과되지 못한 것에 깊은 유감
서지연 의원 2024.03.14 조회수 : 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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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240324(보도자료) 서지연 의원,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전국 최초 ‘예산 외의 의무부담’개념 정의 등을 담은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통과되지 못한 것에 깊은 유감(서지연 의원)_00.hwp 미리보기 |
- 부산광역시의회 서지연 의원,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전국 최초, ‘예산 외의 의무부담’개념 정의 등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 통과되지 못한 것에 깊은 유감 -
◈ 시의 무분별한 업무협약 체결에 대한 사전검증 및 사후관리 방안의 개정안, 상임위 심사에서 보류 ◈ MOU 관리대책 없이 개정안 통과 저지, 집행부의 의회 조례 제정 권한 침해 및 의결권 훼손 ◈ 도 넘은 집행부 의회 무시, 의회 존중과 협업을 촉구 참석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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