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공공기관에 지난해 4,700여억 원의 위탁사업비 지출, 성과평가 결과로 합리적인 사업 예산 반영 필요, 견제·감시 위한 매년 자료 제출 의무 신설 등 게시글 상세보기
市 공공기관에 지난해 4,700여억 원의 위탁사업비 지출, 성과평가 결과로 합리적인 사업 예산 반영 필요, 견제·감시 위한 매년 자료 제출 의무 신설 등

김형철 의원 2025.03.20 조회수 :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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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20_(보도자료) 市 공공기관에 지난해 4,700여억 원의 위탁사업비 지출, 성과평가 결과로 합리적인 사업 예산 반영 필요, 견제·감시 위한 매년 자료 제출 의무 신설 등(김형철 의원).hwp 미리보기

市 공공기관에 지난해 4,700여억 원의 위탁사업비 지출,

성과평가 결과로 합리적인 사업 예산 반영 필요, 견제·감시 위한 매년 자료 제출 의무 신설 등

 

- 김형철·박중묵 시의원,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개정안 발의 -

 

 

◈ 市 산하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위탁·대행 사무의 성과평가 및 예산 반영 결과 자료, 매년 시의회 제출 의무

    신설로 사업 간 비교 심사를 통한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

◈ 성과평가 결과 등 市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 자료에 대한 게재 기한 명시 등 정보공개 조항 신설로

    시민의 알권리 강화

◈ 2024년도 실시 성과평가 결과와 예산 반영과의 연계성 모호 등 평가 결과의 활용 미비 등 지적

◈ 시민에게 공개되는 성과평가 결과 자료 등은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통일된 양식으로

충분한 정보 제공 필요 강조 등

참석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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