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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제199회 임시회 폐회
관리자 2010.07.23 조회수 : 3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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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안 9, 동의안 1, 규칙안 1, 의청취안 2 등 안건 13건 심의 - 5.7(금) 중학생 의회교실 개회(08:30), 의원 2명 5분 자유발언 실시(10:00) 부산광역시의회는 지난 4월 28일 부터 5월 7일 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개회 한 제199회 임시회를 5월 7일(금) 10:00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9 건, 수정가결 2건, 의견제시 1건, 심사보류 1건으로 처리하고,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는 현장확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5월 7일 10:00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09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을 선 임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처리된“부산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 개 정조례안”,“부산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이해동 의원 대표발의) 등 조례안 8건과“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회 변경안”인 동의안 1건,“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인 의견청취안 2건 등 모두 13건의 안건 의결에 이어서 5분 자유발언 을 실시하여 전윤애 의원이“해양수도 부산의 미래, 해양레포츠가 희망이다”, 손상용 의원이“착공 15년, 공정률 0% 초읍터널의 조속한 건설을 촉구하며”를 주제로 시정현안의 원활한 추진을 촉구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회기 마지막날인 5. 7(금) 08:30 시의회 대회의실(2층)에서는 시의 원, 부산광역시 중구 등 총 8개구의 중학생대표, 지도교사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현장에서 직접 의사진행과정 등을 체험하는 2010 년도 상반기「제17회 중학생 의회교실」이 열린다. 위원회별 회기중 주요 안건처리 내용을 살펴보면, 운영위원회는 2010. 7월 교육위원회 신설에 따라 기존 7개 상임위원회에서 8 개 상임위원회로 위원회 정수를 조정하고, 규정을 정비하는 등의“부산광역시의 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안” 등 3건 모두를 원안가결하였다. 기획재경위원회는 시정조정위원회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목적 및 기능을 명확히 하고, 회의개최 시기를 주 1회에서 필요시 개최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부산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연제구 연 산동 1435-1번지 일원 토지 17,397㎡를 행정재산으로 취득하는“2010년도 공유재 산관리계획 제2회 변경안”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는 교육청 소관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를 일 반시민에게도 확대하고, 보상금액을 최고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부산광역 시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과 소규모 학교의 적정 규 모화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인력 및 교육재정운용의 효율성 을 제고하기 위해 북부교육청 관내 세산초등학교 녹산분교장 병설유치원과 세산 초등학교 녹산분교장을 폐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 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 충렬사에 새로 설립하는 충렬사안락서원 교육회관의 시설사용료와 관리·운영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부산광역 시 충렬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제12조 제3항(충렬관 대강당 사 용료의 면제) 2호에 영유아보육법 제10조(보육시설의 종류)와 유아교육법 제2조 (정의)를 추가하고, 조례안 제14조 제1항에는 전통혼례장외 충렬관 대강당 추가 및 동 조항 1호(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운영시간은 당초 오전 10:00부터 오후 5시까지에서 오전 10:00부터 오후 9시까지로, 동 조항 2호(10월 1일부터 다 음해 3월 31일까지)의 운영시간은 당초 오전 10:00부터 오후 4시까지 에서 오전 10:00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고, 행정자치관 소관 벡스코 부대시설건립 민간투자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였다. 보사환경위원회는 4월 30일(금) 14:30 연제구 연산1동 소재 부산광역시 보육지 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하여 영유아 이용시설 및 운영계획 등을 점검하였다. 건설교통위원회는「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다중이 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의무 중 비상구 폐쇄 등 주요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포상제를 운영하는 “부산광역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하 고,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 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내용 으로 하는“부산광역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부칙 제1조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부터를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가결하 였다. 해양도시위원회는 의견청취안 2건중 해운대구 석대동 24번지 일원에 수목원 중 심의 복합녹지공간을 조성하고,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통해 공원 운영에 필 요한 전력을 태양광 발전으로 충당코자 하는“도시관리계획(공원, 전기공급설 비,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은 공원의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과 관리를 위 해 부지 주변 과수원 등의 농지와 재활용쓰레기 집하장 등에 대하여 공원 경계 를 재검토 해 줄 것을 의견제시하고, 영도구 동삼동 1번지 일원 해양대학교의 중 장기적인 세부시설 조성계획 수립 및 효율적인 관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도시관 리계획(한국해양대학교) 결정안”은 원안채택하였으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 한 규정」제1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관광특구에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 가 150미터 이상인 복합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제35조 제1호 가목 단 서)“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미관 훼손 등의 사유로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하였다. 또한, 5. 3일에는 사상역 주변 녹화사업, 구포근린공원, 화명수목원 등 도시공원 조성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