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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제198회 임시회 폐회

관리자 2010.07.23 조회수 : 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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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9, 동의안2, 결의안1건, 의견청취안1건 등 안건 14건 심의- 4. 9(금) 10:00, 의원 2명 5분 자유발언 예정 부산광역시의회는 지난 4월 1일 부터 4월 9일 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 제198회 임시회를 4월 9일(금) 10:00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현장 확인 실시와 조례안 등을 처리하였다. 4월 9일 10:00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처리된 “교육비특별회 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및“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9건과“산성터널 민간제안사업 채택”과“지역상생 발전기금 조합규 약 제정”의 동의안 2건,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촉구하는결의안”과“도시 관리계획 결정안”인 의견청취안 1건 등 모두 14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이어서 김영수 의원이“부산에도 어린이 직업체험 테마파크‘키자니아’유치를”, 신숙 희 의원이“균형발전을 위한 서부산의 경쟁력, 다대포 친수공간을 위한 적극적 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할 예정이다. 위원회별 회기중 주요 안건처리 내용을 살펴보면, 기획재경위원회는 방송통신 관련 사무를 정책기획실로 일원화하며 해양레포츠 및 북항재개발 관련 사무를 해양농수산국으로 이관하고, 부산광역시화명수목원관 리사업소를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관 소속의 청렴담당관과 항 만 관련 업무를 전담할 항만물류과 등을 신설하는“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합관리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금 일몰 제에 따른 존속기한을 2010. 12. 31에서 2015. 12. 31로 5년 연장하는“부산광역 시 기금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채상환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 하기 위하여 기금 일몰제에 따른 존속기한을 2010. 6. 30에서 2015. 6. 30로 5 년 연장하는“부산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국인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외국인학교 운영자에게 공유재산의 대부 료 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 개정·시행 (2009.11.26)됨에 따라 설계심의분과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 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부산광역시 건설기술 심의위원회 조례 전 부개정조례안”등의 조례안 6건과 행정안전부 주관 수도권 규제 합리화 개발이 익 지방지원 방안에 따라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귀속되는 지방소비세 수 입 중 매년 일정비율을 지역상생발전기금에 출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수도권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전국 16개 시·도가 지방자치법제159조(지 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규정에 따라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을 구성·운영하는 규 약을 제정하기 위한“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안”등 모두를 원안가결하였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는 외국인 자녀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외국인 투자를 촉 진하기 위하여 외국인학교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외국 인학교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부산광역시 외국인학 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2010년 본예산 편성 이후 교육과학기술부, 부산광역 시 등으로 부터 추가 교부된 1,946억원의 이전수입 등을 편성·반영하려는 교육 청 소관“201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예비심사건 등의 2건을 원안가결하고, 행정자치관 소관 벡스코 부대시설건 립 민간투자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실시협약 전에 위원회 보고 후 동의를 받 을 것을 조건으로 심사하였다. 보사환경위원회는 종전의 보육정보센터에 보육에 관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 는 시설을 추가하여 그 기능을 확대한 보육지원센터를 새로 설치함에 따라 시설 의 이용료 및 사용료 등을 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과“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은 원안가결하 고, 지난 2010년 2월 제196회 임시회에서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된 “부산광역시 여성·아동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동 조례 안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2항 제2호 나목 중“「아동복지법」제24조에 따른 아 동보호전문기관, 부산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를“「아동복지법」제24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수정가결하고, 4월 5일에는 회동수원지 수변산책공원 현 장확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2010년 2월 제196회 임시회에서 추가 검토요인 발생 등 의 사유로 상정보류된 만덕로, 금곡로, 중앙로 등 도심내 주요간선도로의 만성적 인 교통정체구간의 교통량 분산처리를 위하여 북구 화명동~금정구 장전동을 연 결하는 도로망을 확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산성터널 민간제안사업 채택 동 의안”은 4월 6일 산성터널 예정지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원안가결 처리 하였다. 해양도시위원회는 남구 용당동 산13번지 일원 동명대학과 동명정보대학간 통폐 합과 학교설립에 따른 교지확보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학교 : 동명대학교, 동명정보공업고등학교) 결정안”인 의견청취 안을 4. 5일 현장확인하고, 4. 6일 동 안건 심사시 교지편입토지 중 사유지 12,385㎡는 토지소유자와 원만히 협의하여 교지를 확보할 것을 의견제시하였다. 한편, 4. 5일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서 1,946억원 증액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처 리된“201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은 4.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서 세입부문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부 문은 축구부 지역스포츠클럽 선도학교 지원 사업비 28억원, 그린스쿨사업 중 1 개 고등학교 제외 사업비 19억8천만원, 수안초등학교 교사 증축사업비 5억 4백만 원 등 총 60억 6천만원을 삭감하여 동 삭감한 재원은 전액 예비비로 조정하여 기 정예산액 26,416억원 보다 1,946억원(7.4%)이 증액된 28,362억원으로 수정가결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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