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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제197회 임시회 폐회

관리자 2010.07.23 조회수 : 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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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등 안건 4건 심의 - 3월 17일(수) 제2차 본회의, 의원 5명 시정질문 실시 3월 18일(목) 제3차 본회의, 의원 4명 5분 자유발언 예정 부산광역시의회는 지난 3월 9일 부터 3월 18일 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 제197회 임시회를 3월 18일(목) 10:00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현장 확인 실시와 조례안 등을 심사하였으며, 3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부산광역시 정보화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3건과“남해 안 3개 시·도 관광협의회 규약안”인 동의안 1건 등 모두 4건의 안건을 의결하 고, 전봉민 의원이“부산시 지정문화재 주변지역 정비대책”, 김종대 의원이“뉴타운 사업 촉진을 위한 기반시설 조속 확충”, 최형욱 의원이“주거안전 사각지대 관 리와 아동보호 대책”, 김영욱 의원이“공적 공간의 가치 적극적으로 관리하자”를 주제로 시의 주요현 안 사항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3. 17(수) 제2차 본회의(오전 10:00)에서는 권칠우 의원이“부산시 노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활성화 방안”, 손상용 의원이“도시정비사업의 추진실태 와 문제점”, 전일수 의원이“도시공원의 관리실태에 대한 문제점과 과제”, 오 후(13:30)에는 강성태 의원이“버스 준공영제 보완과 부산의료원 공공성 확보 방 안 마련”, 김영희 의원이“부산시의 해운대 관광리조트 특혜의혹에 대하여” 를 주제로 5명의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의 주요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 하고, 대책을 촉구하였다. 위원회별로 회기중 주요 안건처리 내용을 살펴보면, 기획재경위원회는 상위 법령인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변 경됨에 따라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보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부산광역시 정보화촉진 조례 전부개정조 례안”을 원안가결하였으며, 3. 15(월)에는 동남권원자력의학원과 장안산업단지 조성 현장 등을 확인하였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남해안 관광활성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산시, 경상남도, 전라남도 등 3개 시·도가 지방자치법 제152조 (행정협의회의 구성) 규정에 따라 남해안 3개 시·도 관광협의회를 구성·운영하 기 위한 규약을 제정하는 “남해안 3개 시·도 관광협의회 규약안”인 동의안 을 원안가결하고, 3. 16(화) 10:00에는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영상센터, 영상문 화 콤플렉스 공사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였다. 보사환경위원회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를 사회복지법에 따른 평가로 일원 화 하여 사회복지시설 이용 만족도를 우리시의 자체지표로 선정, 매년 만족도 평 가를 실시하여 운영의 책임성을 높이고, 평가업무의 전문성을 기하려는“부산광 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 3. 15(월) 오후에는 부산진구 초읍동 소재 장애인생활시설인 신애재활원 을 방문하여 시설물 등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였다. 건설교통위원회는 3. 11(목) 10:00에는 부산시 사면방재의 현황 및 안전대책 과 부산시 건축심의기준의 개선과제에 대한 정책브리핑을 실시하였으며, 3. 12 (금)과 3. 16~17에는 수영 4호교 건설현장, 양정유치원외 4개소의 어린이보호 구역 개선사업 현장, 금정경찰서교차로 고속신호대 및 서구 까치고개 주변 삼거 리 보도설치 등의 교통사고 잦은 곳과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에 대한 현장확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해양도시위원회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공여구 역주변지역등발전위원회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근거법이 개정 (09.12.29)되어 설치 근거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더 이상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 지하려는“부산광역시 공여구역주변지역등 발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3. 15(월)에는 부산항(북항) 재개발지역 현장 확인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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