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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제200회 정례회 폐회

관리자 2010.07.23 조회수 : 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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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결산안 6건, 조례안 26건, 의견청취안 2건 등 안건 34건 처리 - 6. 30(수) 10:00 제2차 본회의, 김성우의원 5분 자유발언, 11:00 대회의실 폐회 연 개최 부산광역시의회는 지난 6월 16일(수) 부터 6월 30일(수 )까지 15일간의 일정으 로 개회한 제200회 정례회를 6. 30(수) 10시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하고, 11시에 시의회 대회의실(2층)에서 제5대 의회 4년간 의정활동의 대단원을 마무리 하는 폐회연을 갖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시와 교육청의 예산·결산안 및 조례안 등 34 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23건, 수정가결 6건, 원안채택 2건, 폐기 2건,대안 가결 1건으로 처리하고,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는 현장확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6월 30일(수) 10:00 제2차 본회의에서는 예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 사 처리된 시와 교육청의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부산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결산안 6건과 부산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26건,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결정안인 의견청취안 2건 등 모두 34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이어서 김성우의원이“부산광역시의회 4년 동안 의 활동을 마감하며, 부산시와 의회, 시민에게 드리는 글”을 주제로 5분 자유발 언을 실시한다. 위원회별로 주요 안건처리 내용을 살펴보면, 운영위원회는 교육상임위원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을「부산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정하도록 하는“부산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가결에 따라 본부, 실·국별 소관 상임위원회 조정 등을 내 용으로 하는“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의 조례안 2건을 원안가결 하였다. 기획재경위원회는 부산시 조직개편안인 1·2부시장제 도입, 기존 실·국 중심 의 조직을 본부 중심으로 개편하는 등의“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과 소방본부의 3교대 근무를 위해 소방인력 142명을 증원하는“부산광역 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위 조례안 2건은 수정가결하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시행령」,「의료법」,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의 제정·개정에 따른 위임사무명과 근거 및 적용법률 등 을 정비하는“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가보훈대상자가 신 청하는 증명에 대한 수수료 면제와 경제자유구역에서 처리하는 시장의 사무와 관 련한 수수료를 신설하는“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입증 지의 종류를 현실에 맞게 14종에서 6종으로 정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부산 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승용차 부제 참여차량의 자동차세 일 부 경감과 2010년 6월말로 종료 예정인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시한을 2011년 4월 30일 까지 연장하는 “부산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및「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2010.4.14)됨에 따라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 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부산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부산광 역시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근로자복지시설에 대하여 종전에는 각 시설별 개별 조례를 운영하여 왔으나 이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규정하려는“부산광역시 근로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등의 조례안 6건 모두를 원안가결 하였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는 부산광역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응시원 서 인터넷접수 시행 등에 따라 수수료의 징수방법과 수수료 환불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부산광역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수수료 징수조 례 일부개정조례안”,「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이 폐지(2010.3.22)되어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부산광역시 일제강점하 강제동 원 피해진상 규명 실무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유료로 운영중인 부산국제경기 대회 기념전시관의 관람료를 무료로하고, 헬스장에 대한 이용료를 경감하는“부 산광역시 체육회관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민생활체육협의회가 국 민생활체육회로, 부산광역시생활체육협의회가 부산광역시생활체육회로 명칭이 변 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야간 전용이용 시 가산금(주간이용료의 100분의 50) 을 징수하는 대상에서 실내빙상장을 제외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부산광역 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의 조례안 4건은 원안가결하고, 「측량법」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통합하여 시행 (2009.12.10)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부산광역시 가로명 등 제정에 관 한 조례」가 폐지(2010.1.31)됨에 따라 지명위원회가 도로시설물 명칭의 제정 및 변경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부산광역시 지 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제3조 제3항 중 “행정자치관”의 명 칭을“행정자치국장”으로 하고, 부칙 제1조중“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을 “공포한 날”로 수정가결하였으며, 부산광역시 문화상 시상부문 중 예술부문을 확대하는 방안과 문화상 수상 자격을 완화하는 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시와 김성 우의원이 각각 발의한 각각의“부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일부개정조례안”은 폐 기하고, 위 2건의 조례안 내용을 통합하여 부산광역시 문화상 시상부문 전시예술 상은 시각예술상으로 하고, 지역사회개발상 삭제 및 전통예술상과 대중예술상을 신설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부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대안가결하였다. 보사환경위원회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을 반영하여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정신질환자의 입장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 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산광역시 아동보호 종합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 안”을 원안가결하였다. 건설교통위원회는 승용차부제의 대상차량과 시행방법 및 참여차량에 대한 혜 택 등을 정하는 내용의“부산광역시 자가용 승용차부제 운행지원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 항공사업자의 국제항공노선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보조금 지원에 필 요한 사항을 정하는“부산광역시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 조례안”, 구포근린공 원에 새로 건립하는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의 관리운영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 을 정하는 내용의“부산광역시 어린이안전교육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마을버스 환승 할인제 등의 시행으로 변화된 여객자 동차운송사업의 현황에 맞추어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하는“부산광역시 여객자동 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자동차폐차업을 자동 차해체재활용업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부산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의 조례안 5건은 원안가결하고, 근대건조물의 보호 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근대건조 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제8조 제1항 본문 중“수리가 필요하면 제7조에 따 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을“제7조에 따른 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수하거나,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로 수정하고, 현행 조례상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에 한정되어 있는 공개공지 확보 대상을 의료 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장례식장으로 확대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부산광 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제48조 제2항의 본문 끝단에“다만, 제3항 제4호에 따라 지하부분에 설치된 부분의 면적은 2분의 1만 공개공지 등의 면적으로 산입한다.”는 단서 규정을 신설하며, 부칙 제1조“이 조례는 2010년 7 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 다”하는 등 위 조례안 2건은 수정가결하였다. 해양도시위원회는 북항대교 개통에 대비한 신항과 북항간 항만물동량의 원활 한 수송과 남구 감만동 및 대연동지역 일대의 상습정체구간 해소를 위한“도시관 리계획(도로, 공원)결정 및 변경결정안”과 동의과학대학 통학로 확보와 평생교 육원 건립을 위해 동의공고 부지 일부를 동의과학대학 시설부지에 편입하는 것 을 내용으로 하는“도시관리계획(동의과학대학, 동의공고)결정(변경)결정안”인 의견청취안은 6월 17일(목) 현장을 확인하고, 2건 모두를 원안채택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시 및 교육청의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 출 승인안 등은 원안가결하고, 부산광역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 부로부터 추가 내시된 “학장천 고향의 강 조성”국고보조사업비 10억원을 증액 조정함에 따라 추경예산 순 규모는 당초 5,246억원에서 5,256억원으로 수정가결 하여 부산시의 일반예산 총 예산규모는 8조 3,758억원으로 조정되었다. 한편, 7. 6일(화) 제201회 임시회에서는 제6대 의회 개원 기념식을 갖고 기념식 수 및 전반기 2년을 이끌어 나갈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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