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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제200회 정례회 개회
관리자 2010.07.23 조회수 : 3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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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결산안 6건, 조례안 18건, 의견청취안 2건 등 안건 26건 심의 - 시, 교육청 2009회계연도 결산안, 2010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부산광역시의회는 오는 6월 16일(화)부터 6월 30일(화)까지 15일간의 일정으 로 제200회 정례회를 열어 부산광역시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수수 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8건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인 의견청취안 2건, 부산시와 교육청의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부 산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안 6건) 등 모두 26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할 예정이다. 위원회별로 주요 안건처리 계획을 살펴보면, 기획재경위원회는 소관 실·국의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부산 광역시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예비 심사하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 리 및 사업법시행령」,「의료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의 제정·개정에 따른 위임사무명과 근거 및 적용법률 등을 정비하는“부산광역 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가보훈대상자가 신청하는 증명에 대한 수 수료 면제와 경제자유구역에서 처리하는 시장의 사무와 관련한 수수료를 신설하 는“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입증지의 종류를 현실에 맞게 14종에서 6종으로 정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부산광역시 수입증지 조 례 전부개정조례안”, 승용차 부제 참여차량의 자동차세 일부 경감과 2010년 6월 말로 종료 예정인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시한을 2011년 4월 30 일 까지 연장하는 “부산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저탄소 녹색성 장 기본법」및「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 제정·시행(2010.4.14)됨에 따라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하는 “부산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부산광역시가 설치·운영하 고 있는 근로자복지시설에 대하여 종전에는 각 시설별 개별 조례를 운영하여 왔 으나 이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규정하려는“부산광역시 근로자 복지시설 설 치 및 운영조례안”등 조례안 6건을 심사한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는 소관 실·국 및 교육청의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부산광역시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예비 심사하고, 교육공무 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응시원서 인터넷접수 시행 등에 따라 수수료의 징수 방법과 수수료 환불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부산광역시 교육공무원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제강점하 강제동 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2010.3.22)되어 이 조례를 폐지하려 는“부산광역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 규명 실무위원회 조례 폐지조례 안”,「측량법」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통합하여 시행 (2009.12.10)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부산광역시 가로명 등 제정에 관 한 조례」가 폐지(2010.1.31)됨에 따라 지명위원회가 도로시설물 명칭의 제정 및 변경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부산광역시 지 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문화상 시상부문 중 예술부문을 확 대하는 한편 문화상 수상 자격을 완화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부산광역시 문화 예술진흥 일부개정조례안”, 유료로 운영중인 부산국제경기대회 기념전시관의 관 람료를 무료로하고, 헬스장에 대한 이용료를 경감하는“부산광역시 체육회관관 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민생활체육협의회가 국민생활체육회로, 부 산광역시생활체육협의회가 부산광역시생활체육회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야간 전용이용 시 가산금(주간이용료의 100분의 50)을 징수하는 대상 에서 실내빙상장을 제외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부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6건을 심사한다. 보사환경위원회는 소관 실·국의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부산 광역시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예비 심사하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을 반영하여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정신질환자 의 입장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산광역시 아동 보호 종합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다. 건설교통위원회는 소관 실·국의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부산 광역시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예비 심사하고, 승용차부제의 대상차량과 시행방법 및 참여차량에 대한 혜택 등을 정하는 내용의“부산광역시 자가용 승용 차부제 운행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항공사업자의 국제항공노선 개발을 유 도하기 위하여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부산광역시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 조례안”, 구포근린공원에 새로 건립하는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의 관 리운영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의“부산광역시 어린이안전교육 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마을버스 환승 할 인제 등의 시행으로 변화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현황에 맞추어 관련 규정 등 을 정비하는“부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자동차폐차업을 자동차해체재활용업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부산 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5건을 심사한다. 해양도시위원회는 소관 실·국의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부산 광역시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예비 심사하고, 북항대교 개통에 대비한 신 항과 북항간 항만물동량의 원활한 수송과 남구 감만동 및 대연동지역 일대의 상 습정체구간 해소를 위한“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결정 및 변경결정안”과 동의 과학대학 통학로 확보와 평생교육원 건립을 위해 동의공고 부지 일부를 동의과학 대학 시설부지에 편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도시관리계획(동의과학대학, 동 의공고)결정(변경)결정안”인 의견청취안 2건은 6월 17일(목) 현장을 확인하고, 6월 21일(월) 16:00에 심사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 24(목)부터 6. 25(금)까지 2일간 시 및 교육청의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 및 부산광역시 2010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규모 5,246억원 - 일반회계 4,279, 특별회계 967) 등에 대한 종합 심 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제5대 의회는 오는 6월 30일(수) 11:00에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제5대 의 회 폐회연을 갖고 4년 동안 의정활동의 대단원을 마무리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