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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제217회 임시회 폐회
홍보담당관실 2012.03.20 조회수 : 17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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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제217회 임시회 폐회 - 조례안 8건, 의견청취안 1건 등 안건 9건 의결 - 주요 현안사항 청취 및 5분 자유발언(3월 5일, 3월 16일) 12명, 시정질문(3월 6일, 3월 7일) 4명 실시 부산광역시의회는 지난 3월 5일 부터 3월 16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제217회 임시회를 3월 16일(금) 10:00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주요현안 사항을 보고받고, 현장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조례안과 의견청취안을 심사하였다. 3월 16일(금) 10:00 제4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원안․수정가결된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과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청사포 경관상세계획 의견청취안 1건 등 모두 9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김수근 의원이“고리원전 안전성 확보대책 마련 촉구”, 신숙희 의원이“부산시 어린이 놀이터 실태에 따른 향후 개선방안”, 김길용 의원이“해운대 수목원, 자연과 전통문화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조성하자!”, 이상갑 의원이 “부산의 첫 인상, 낙동강대교의 관광자원화 방안”, 송순임 의원이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부산시의 역할과 사명은 무엇인가?”, 김선길 의원이 “화재시 초동대처에 유리한 지상식소화전 우선설치 촉구”를 주제로 6명의 의원이 시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3. 5(월) 10:00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2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예산중 “상임(특별)위원회 운영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재의요구안을 원안가결(재의결)하였으며, 김척수 의원이“택시운영 및 서비스 개선, 운전자 처우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김상식 의원이“국부,세수유출 이대로 방치 할 것인가?”, 김정선 의원이“보육지원확대에 따른 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촉구”, 이대석 의원이“성지곡동물원 언제까지 이대로 둘 것인가?”, 김름이 의원이“부산시,시교육청 시금고 운영의 효율성 제고”, 최부야 의원이 “불법․의혹투성이 학생해양수련원 건립 졸속으로 밀어 붙이는 의도가 무엇인가?” 등으로 6명의 의원이 시정현안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제2차 본회의인 3월 6일(화)에는 김기범 의원이“건물 옥탑부 디자인 개선방안마련촉구”, 이성숙 의원이“부산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5년 운영실태 점검”을 제3차 본회의인 3월 7일(수)에는 황상주 의원이“학교폭력 대책 및 부산학생해양수련원 추진사유, 포디랜드 교구업체 관련 문제점 등”,“마린시티내 해원초등부지 용지 축소과정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 적법성” 손상용 의원이“17년간 방치된 초읍터널 조속추진촉구”,“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거주민 재정착률 제고”를 주제로 모두 4명의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와 교육청의 주요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하였다. 위원회별로 회기중 주요 안건처리 내용을 살펴보면,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방분권특위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여 신임 위원장으로 이해동의원을 선출 하였으며 기획재경위원회는 경제산업본부 소관 한미FTA 발효에 따른 활용대책 등에 관한 보고와 기획재정관실 소관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에 관한 현안사항을 청취하였으며, 3. 9(금), 3. 13(화) 양일간은 동삼혁신지구, (재)부산테크노파크 등의 현장을 확인하였다. 또한, 시의 주요정책 및 시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시정조정위원회의 당연직 범위를 일부 확대하는 “부산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다. 행정문화위원회는 행정자치국, 문화체육관광국, 대변인실의 주요 현안사항을 청취하고 시립박물관에서 현재 무료화 하고 있는 관람료를 기획 또는 순회전시 하는 경우 관람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부산광역시립박물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문화예술진흥법」에서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및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규정하고 건축주가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설치하거나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개정 (2011.11.26)됨에 따른 관련 규정 및 용어 등을 정비 보완하기 위한 “부산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2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보사환경위원회는 3.8(목)~3.12(월)간 망미지역아동센터, 부산환경공단 강변 사업소, 부산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주요현장을 확인하였으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의 제정(2011.3.30), 시행(2012.3.31)」에 따라 자살로 인한 국력 손실을 막고, 생명존중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시민의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위한 “부산광역시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조례안”(이성숙의원 대표발의)을 연임에 관한 규정 등을 수정가결 하였다. 창조도시교통위원회는 3.8(목), 3.13(화) 양일간에 걸쳐 해운대구 청사포 경관계획현장과 광안대교경관조명 현장을 확인하였으며,「경관법」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2동 청사포 일원의 경관상세 계획에 대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사포 경관 상세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설치 검토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도시개발해양위원회는 3.8(목) 낙동강둔치 유채경관단지 등 강서구 일원의 현장을 확인 하였다. 또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2012.2.5)으로 주택에도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등을 정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안”(김선길의원 대표발의)과 시민의 안전의식과 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여 도시의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고, 선진안전문화를 정착함으로써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안전도시추진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문화재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한 특례규정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소유자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시역내의 등록문화재 보존과 활용에 기여하기위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권오성의원 대표발의)은 개정조례의 건폐율을 80퍼센트까지로 하향 조정하고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길의원 대표발의)은 최근 인구의 고령화 추세를 감안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60세에서 62세로 연장하는 등 2건은 수정가결하였다. 교육위원회는 3. 13(화), 3.14(수) 양일에 걸쳐 학생교육문화회관,어린이회관, (가칭)부산청소년 문화회관 등 주요현장을 확인하였으며, 3.9(금) 시 교육청 소관 주5일 수업제 운영, 스마트 교육 등에 관한 현안사항을 청취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