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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제217회 임시회 개회

전체관리자 2012.03.20 조회수 :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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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제217회 임시회 개회

- 조례안 8건, 의견청취안 1건 등 안건 9건 심사 -

  의원 65분 자유발언(3. 5.), 의원 5 시정질문 실시(3. 6. 3명, 3. 7. 2명)


  부산광역시의회는 오는 3월 5일 부터 3월 16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217회 임시회를 열어 5분 자유발언 및 시정질문을 실시하고, 이성숙의원이 대표발의 한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ꡓ조례안 8건「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사포경관 상세계획 의견청취안」모두 9건안건 심사와 함께 각 상임위원회별로 주요 현장에 대한 현장점검 의정활동을 펼친다.


3. 5(월) 10:00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척수의원ꡒ안전하고 친절한 택시서비스에는 운전자 처우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ꡓ, 박재본의원ꡒ시민사랑에 사회공헌으로 화답하는 향토기업, 부산시의 소통과 지원이 아쉽다ꡓ, 김상식의원ꡒ국부, 세수 유출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ꡓ, 김정선의원ꡒ보육지원 확대에 따른 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촉구ꡓ, 이대석의원성지곡수원지 동물원『더파크』언제까지 이대로 둘 것인가?ꡓ, 김름이의원ꡒ부산시시교육청 시금고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주제로 모두 6명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고,


3. 6(화) 10:00 제2차 본회의에서 김기범 의원이ꡒ건물 옥탑부 디자인 개선방안 마련 촉구ꡒ,황상주의원이ꡒ학교폭력 대책 및 부산학생해양수련원 추진사유, 포디랜드 교구업체 관련 문제점 등ꡓ, 이성숙의원이ꡒ부산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5년 운영실태 점검ꡓ


3. 7(수) 10:00 제3차 본회의에서는 허태준의원이ꡒ용호만 매립지 매각의 문제점 제기 및 개선대책 제시ꡓ, 손상용 의원이ꡒ17년간 방치된 초읍터널 조속 추진촉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거주민 재정착률 제고ꡓ를 주제로 2일간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와 교육청의 주요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다.

위원회별로 주요 안건처리 계획을 살펴보면,


기획재경위원회는 시의 주요 정책 및 시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시정조정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범위를 실장․국장․본부장 외 사업소장(3급이상) 및 시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일부 확대하는 내용의“부산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고, 3월 8일(목) 10:30에는 경제산업본부 소관 한미FTA 발효에 따른 활용대책, 대형마트 입점 증가에 따른 전통시장 보존대책, 일자리 추진상황, (주)PSMC(풍산마이크로텍)사태 관련 대책 등, 3월 13일(화) 14:00에는 기획재정관실 소관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에 대한 현안사항을 보고 받으며, 또한 (재)부산테크노파크, 동삼혁신지구 건설현장 등을 점검한다.


행정문화위원회는 다른 박물관의 유물 등을 유료로 대여 받아 기획․순회전시하는 경우 관람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문화예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문 예술법인․단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부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의 조례안 2건을 심사하고,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자치국, 대변일 소관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는다.


보사환경위원회는 시민이 자살위험에 처했을 경우 시장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와 시가 시행하는 자살예방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인“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이성숙 의원 대표발의)을 심사하고, 성애원(아동복지시설), 부산장애인직업재활시설, 남산정종합사회복지관 등의 주요 시설을 방문한다.



 창조도시교통위원회는 해운대구 중2동 청사포 일원(신기마을 포함)의 경관 상세계획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사포경관 상세계획 의견청취안”을 심사한다.



도시개발해양위원회에는「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2012.2.5시행)으로 주택에도 소방시설 중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등을 정하려는“부산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안”(김선길의원 대표발의), 전문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60세로 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길의원 대표발의),문화재보호법」

제57조 및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한 특례규정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소유자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부산광역시내 등록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에 이바지하려는“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권오성의원 대표발의), 시민의 안전의식과 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여 도시의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고, 선진안전문화를 정착함으로써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구현하려는“부산광역시 안전도시 추진에 관한 조례안”조례안 4건을 심사하고, 낙동강둔치 유채경관단지 등을 방문한다.


교육위원회는 3월 9일(금) 10:00 교육정책국 소관 주5일수업제 운영, 스마트교육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3월 13일~3월 15일까지는 학생교육문화회관, 어린이회관, (가칭)부산청소년교육문화회관 신축현장(북구 구포동) 등을 방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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