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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제216회 임시회 폐회

전체관리자 2012.02.08 조회수 : 1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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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안 21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안 3건 등 안건 25건 의결 -

- 시, 교육청 등의 2012년도 업무보고 청취, 의원 11명 5분 자유발언 실시 -

- 뉴미디어(SNS)활용기법에 대한 의원연수회 개최(2.9.14:00,대회의실)    



  부산광역시의회는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9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제216회 임시회를 2월 9 10:00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회별로 시와 교육청의 2012년도 시정 및 교육시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으며, 부산광역시 지방분권 촉진․지원 조례안이주환 의원이 대표발의한「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원발의 조례안 11,「부산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의 부산시와 교육청에서 제출한 조례안 9「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인 동의안 1건,「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등의 의견청취안 3건모두 25건 안건 각 상임위에서 원안가결 14건, 수정가결 8건, 원안채택 1건, 의견채택 2건 등으로 심사․처리하였고, 1월 26일(목) 10:00 제1차 본회의에서는 신태철 의원의“자성고가교 교통개선대책 수립 지금이 적기이다등 5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시와 교육청의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한편, 2. 3(금) 10:00 제2차 본회의에서는 권영대의원이 총선출마로 사퇴한 기획재경위원장보궐선거에서 최형욱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며, 2. 9(목) 10:00 제3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처리된 25건 안건 최종 의결하고, 이종환 의원이“강서지역 대중교통 등 주민지원시설 확충”, 이성숙 의원이“일상 생활속의

방사선 유출에 따른 부산시의 적극적인 대처방안에 대해서”, 김수근 의원이“이용자 중심의 장애인콜택시 운영방안이 필요하다!”, 송순임 의원이“학교폭력, 문화예술체육으로 돌파구를 찾자!”, 이일권 의원이“친환경 농산물 급식지원센터 추진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하여 ”, 김영욱 의원이“해양수산부 부활을 위한 부산시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며”를 주제로 모두 6명의원이 5분 자유발언 실시할 예정이며,  2012년도 제2차 의원연수회는 2. 9(목) 14:00 대회의실(2층)에서 한국소셜미디어진흥위원장인 최재용 교수가「뉴미디어(SNS) 활용기법」에 대하여 특강을 개최한다.


  위원회별로 주요 안건처리 내용을 살펴보면,


  기획재경위원회는 정책기획실, 경제산업본부를 비롯한 부산발전연구원 등 관련기관의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시의회사무처에 신설되는 입법정책담당관이 개방형 직위로 지정됨에 따라 시의회사무처장에게 개방형 직위 임용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공헌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및「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주환 의원), 사회적기업 등이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및「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주환 의원),“부산광역시 지방분권 촉진지원 조례안” 등의 조례안 4건 부산광역시 전 행정구역 및 어항․항만구역(A=995.7㎢)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의 5년 주기 정비와「제4차 국토종합계획」수정 계획을 반영하는“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안” 동의안 모두 5건원안가결하였다.


  행정문화위원회는 행정자치국, 문화체육관광국 등과 부산광역시체육회, 부산지방공단 스포원 등 관련기관의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공직자윤리법」의 개정(2011.10.30 시행)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확대하는 등의“부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은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때에는 시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고 명예시민증의 수여사유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민에게 알리도록 하는“부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순임 의원), 시지정무형문화재의 보유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으로 시지정무형문화재의 보존 및 계승을 통하여 시민의 질 높은 문화 향유 기회를 증진코자 하는“부산광역시 지정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숙희 의원) 등의 조례안 3건 원안가결하고, 시민의 인권 보장과 증진 및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등 부산광역시의 책무 등을 정하는“부산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경혜 의원) 안 제16조중ꡒ파악 등 실태조사를 실시ꡓ를ꡒ파악 등 현황을 수집ꡓ한다 등으로 수정가결하였다.

  보사환경위원회는 여성가족정책관실, 환경녹지국 등의 실․국과 환경공단, 여성가족개발원 등 소관기관의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를 받고, 조례의 제명을「부산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로 바꾸고, 현행 조례의 조문 중ꡒ친환경상품ꡓ을ꡒ녹색제품ꡓ으로 바꾸어 표기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보완하려는“부산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산광역시 출자․출연기관 등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ꡒ출자기관 및 출연기관ꡓ은ꡒ출연기관ꡓ으로 수정가결하고,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필요한 재원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가정용 19.23%, 업무용 14.35%,

욕탕용 8.38% 상수도요금을 인상 조정하려는“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부산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안”(전봉민 의원), 사회복지시설의 위․수탁 공정성 확보, 고객만족도 평가, 수탁자 변경 시 고용승계 등 사회복지시설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재본 의원),「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사전검사를 실시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부산광역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 조례안”(이경혜 의원) 등의 조례안 4건원안가결하였다.


  창조도시교통위원회는 창조도시본부, 교통국을 비롯한 도시공사, 시설공단 등 소관기관의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경감하려는“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배문철 의원)은 2012. 7. 1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2010.12.13) 으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장 등에 조경 등의 조치 기준을 완화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사항 등을 정비하는“부산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대지안의 조경에 있어서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5% 이상 등으로 하는 것으로 위 조례안 2건수정가결, 부산광역시의 공익사업 시행 과정에서 조성된 정책이주지역에 대하여 슬럼화를 막고 주거환경 및 생활환경 개선 등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근거를 규정하려는“부산광역시 정책이주지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수 의원)은 원안가결하고,「건축기본법」제12조(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건축기본계획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려는“부산광역시 건축기본계획 의견청취안”은 기본계획의 연도별 평가, 의회보고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 할 것 등으로 의견채택하였다.


  도시개발해양위원회는 도시개발본부, 해양농수산국과 건설본부를 비롯한 소관 실․국과 소방본부와 부산항만공사 등 소관기관의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하기 전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지역에「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추가하는 등을 내용으로“부산광역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원안가결,ꡒ환경친화적 자동차ꡓ로서 배기량이 1,600CC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통행료의 100분의 10을 경감하는“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산하 의원)은 평일은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오후 2시부터 오후 7시까지는 통행료의 100분의 20을 경감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연제구 연산동 산 176-2번지 일원외 7개소에 대하여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인“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공원)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은 사업시행시 구의회 의견수렴 및 협의를 반영하여 시행할 것으로 의견채택, 금정구 장전동 장전초교회동동 회동IC 간 도로변경, 광장신설 등의 도시관리계획안인“도시관리계획(도로, 녹지, 광장)결정(변경, 폐지, 신설) 의견청취안”원안채택하였다.


교육위원회는 교육청 본청, 교육지원청, 도서관 등 소관기관의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특별장학생의 선정요건을ꡒ성적우수자ꡓ에서ꡒ성적이 우수하거나 학교생활 모범자ꡓ로 변경하고 특별장학생의 선정시기를 매학년도 1학기 중에서 매학년도 1학기 초로 조정하는“부산광역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성적이 우수하거나 학교생활에서 모범이 되는자. 단,ꡒ중학교 제1학년 학생은 초등학교 제6학년의 요건, 고등학교 제1학년 학생은 중학교 제3학년의 요건ꡓ으로 하고, 원격교습학원은 그 사무실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인“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안제1조 중ꡒ동법 시행령ꡓ을ꡒ같은법 시행령ꡓ으로 하고, 지방공무원 총정원 조정(3,495명→3,493명)과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삭제하는“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ꡒ제3조의 정원기준 범위 안에서ꡓ를 삭제하는 등으로 하여 위 조례안 3건모두 수정가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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