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가
가
부산광역시의회 제211회 정례회 폐회
전체관리자 2011.06.30 조회수 : 1655 |
|
---|---|
첨부파일 | |
- 조례안 17건, 의견청취안 1건, 승인안 3건, 건의안 1건 등 안건 22건 의결 -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 보전 건의안」채택, 의원 12명 5분 자유발언 예정 - 6.30(목) 10:00 부산광역시의회는 지난 6월 16일(목) 개회한 제211회 정례회를 6월 30일(목) 10:00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발의 및 시와 교육청에서 제출한 조례안 18건, 의견청취안 1건, 승인안 3건, 건의안 1건 등 총 23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18건, 수정가결 2건, 원안채택 2건, 심사보류 1건으로 처리하였으며, 6월 16일(목) 10:00 제1차 본회의에서는 박석동 의원의“부산시 쓰레기 종량제 봉투 실태에 따른 개선방안”등 모두 11명의 의원이 나서 시정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펼친 바 있다. 6월 30일(목) 10:00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류 처리된「부산광역시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외한 「부산광역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등의 조례안 17건과「도시관리계획(학교 : 동부산대학) 결정(변경)안」인 의견청취안 1건, 부산시와 교육청의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등의 승인안 3건,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 보전 건의안」등 모두 22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이어서 이진수 의원이“일반 학교의 장애학생 교육 지원 시스템 개선 요구”, 박재본 의원이“부산시 해수담수화사업 추진실태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백종헌 의원이“재정비 촉진사업(뉴타운사업) 관련 조성기금 운영 방안”, 손상용 의원이“지역발전을 위한 특성화고 살리기, 실태와 과제”, 김길용 의원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적극적인 대책 촉구”, 권오성 의원이“오수관거사업의 조속한 시행으로 서민 밀집지역 및 도심 하천변 환경개선 대책 강구”, 김영수 의원이“요트 대여업 활성화를 통한 해양관광 거점화 필요”, 최형욱 의원이“부산시 원도심 재생 방안에 대하여”, 박석동 의원이“도심 속 지장물 방치한 채 글로벌 관광도시 부산 되겠는가?”, 김척수 의원이“괴정뉴타운 해제지역을 커뮤니티 뉴딜 선도지역으로...”, 이상갑 의원이“낙동강 둔치별 테마 공간 창출 제대로 하자!”, 황상주 의원이“부산시교육청 유치원 확충계획, 재검토를 요구하며!”를 주제로 모두 12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현안문제의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위원회별로 주요 안건처리 내용을 살펴보면, 기획재경위원회는 정책기획실, 투자기획본부 등 소관 실․본부의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예비 심사하고, 박석동 의원이 대표발의 한 부산(문현) 금융중심지의 실질적인 육성을 위해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확대를 내용으로 하는“부산광역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2010.7.1 시행)됨에 따라 당연직 임원 중 감사의 임명조항을 현행 감사담당공무원에서 3급 이상 공무원으로 개정하려는“부산도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산시설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산환경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산지방공단 스포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장애인 소유 자동차의 감면범위 확대 등과 지방세의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 이체 방식으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일정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부산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부산광역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등 조례안 7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6월 23일은 리노공업(주), 동화엔텍(주), (주)태웅 등의 기술․고용 우수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하였다. 행정문화위원회는 대변인실, 문화체육관광국 등 소관 실․국의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예비 심사하고, 이해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시역내 무분별한 공공조형물의 난립을 방지하고, 사후관리 등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공공조형물 설치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부산광역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안 제3조 제2항 중 공공조형물을 단순한 예술 창작활동에 따른 전시 등의 목적을 위하여「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를「일시적으로 설치하거나 공공조형물 중 동상 및 기념비를 건립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수정가결하였으며, 시 차원의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지원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부산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과 이경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및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에 있어서 시각장애인 안내견 등 장애인 보조견 동반자의 경우 입장을 허용하는“부산광역시 시립미술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산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의 조례안 3건은 원안가결하였다 보사환경위원회는 여성가족정책관실, 복지건강국 등 소관 실․국의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예비 심사하고, 이진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부산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영업자와 한식 세계화와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영업장면적 330㎡이상의 한식류 업소를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대상에 포함하는“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으며, 또한 기장군 소재 해수담수화사업 공사현장과 부산환경공단 위생사업소․명지사업소에 대한 현장방문 의정활동을 펼쳤다. 창조도시교통위원회는 교통국, 창조도시본부, 건축정책관실 등의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예비 심사하고, 6월 16일(목) 15:00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부산시의회 주관 서울특별시, 광역시의회 교통위원장 등이 참석하여 6대광역시의회 도시철도 무임손실 보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또한 자동차등록을 위한 도시철도채권 매입시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도시철도채권 매입 금액을 햐향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도시철도무임손실 국비 보전 건의안”은 원안채택하였다. 도시개발해양위원회는 해양농수산국, 건설본부 등 소관 국․본부의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예비 심사하고,「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2010.7.27 시행)으로 도매시장법인이 견본거래 시 도매시장사용료로 거래금액의 1천분의 3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않도록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보완하려는“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자치구별로 관리하던 낙동강 둔치 생태공원 시설물을 시에서 통합관리 하게 됨에 따라 시설물의 체계적․종합적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해운대구 반송동 640-5번지 일원의 동부산대학교 부지 65㎡가 도로(소로 2-1호선)와 중복고시 되어 있어 축소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도시관리계획(학교 : 동부산대학)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원안채택하였으며, 6월 21일(화) 14:00에는 시청 국제회의실에서 시의원,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지진․태풍․해일 및 원전으로 부터 부산은 안전한가?」를 주제로 하는 재난안전대책 관련 토론회를 열었다. 교육위원회는 교육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예비 심사 하고,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 등을 보완하는“부산광역시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개정조례안 조문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항의 내용 중「1명을 포함한 5~7명」을「1명을 포함한 5명이상 7명이하」로 하는 등으로 수정가결하였으며,「초․중등교육법 시행령」개정 (2011.3.18)에 따른 조례위임 사항 반영 및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부산광역시 공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개정 취지와 절차에 대하여 구체성과 명확성에 미비한 점이 있어 보다 심도있는 검토와 심사를 위하여 심사보류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 27(월) 부터 6. 29(수)까지 3일간 시 및 교육청의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종합 심사하여 승인안 3건 모두를 원안가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