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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제212회 임시회 폐회
전체관리자 2011.07.22 조회수 : 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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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안 15건, 동의안 1건 등 안건 16건 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의원 5명 5분 자유발언 예정(7. 22. 10:00) - 본부, 국 , 교육청 등 2011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 의원 8명 시정질문 실시(7월 13일 4명, 7월 14일 4명) 부산광역시의회는 지난 7월 12일 부터 7월 22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개의한 제212회 임시회를 7월 22일 10:00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본부, 국 등과 도시공사, 시설공단 등의 투자기관 및 교육청의 2011년 하반기 업무를 보고 받았으며, 의원발의 및 시와 교육청에서 제출한 조례안 15건, 동의안 1건 등 모두 16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11건, 수정가결 3건, 대안가결 2건으로 처리하고, 낙동강 살리기 사업현장과 재해위험지 등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현장확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7. 12(화) 10:00 제1차 본회의에서는 최부야 의원이 "교실 붕괴, 교권 침해 방치 더는 안돼!" 란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였으며, 7. 13(수) 10:00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정선 의원의 "어린이 테마파크의 실태와 문제점"외 3명, 7. 14(목) 10:00 제3차 본회의에서는 이일권 의원의 "교육감 취임 1년 부산교육 현안과 개선방안"외 3명, 모두 8명의 의원이 2일에 걸쳐 시정질문을 통하여 교육행정 및 시정 현안의 원활한 추진을 촉구한 바 있다. 7. 22(금) 10:00 제4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서 심사 처리된ꡒ부산광역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ꡓ등 조례안 15건과「자갈치시장 친수공간 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등 모두 16건의 안건 심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이어서 박인대 의원이 "동부산관광단지 성공 찾기, 기장시장과 역사문화촌", 송순임 의원이 "치매대책, 특단의 노력과 발상전환 필요하다", 신태철 의원이 "공공도서관 중요자료 및 지역자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공동 보존서고 건립을...", 배종웅 의원이 "도시계획사업 미준공 또는 행정절차 미이행 학교시설의 정비를 촉구하며", 노재갑 의원이 "부산시 문화정책의 추진실태와 정책개선 방향"을 주제로 5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펼친다. 위원회별로 주요 안건처리 내용을 살펴보면, 운영위원회는 2000. 3. 22 재정․시행중에 있는「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은 의회 내부사항을 정하는 규정으로 되어 있어 현행 규정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의원 연구 활동의 활력적 지원을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은 안 제8조제1항의 단서 규정ꡒ다만, 1개 의원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연간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ꡓ를 개별 의원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탄력으로 운영하기 위해 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으며, 고문변호사의 직무와 재위촉 근거 및 해촉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의“부산광역시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다.
기획재경위원회는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는 내용의“부산광역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은 참여예산위원회위원수를 당초 30명 이내에서 80명 이내로 확대하고,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으로 대안가결하였으며, 민간위탁에 관한 시의회 동의나 민간위탁심의위원회 평가 등과 관련한 사항을 정비하는“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역 내에서 생산되는 각종 공예품의 개발과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부산광역시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노사정협의회를 지역주민까지 참여시키는 노사민정협의회로 변경․운영하는“부산광역시 노사정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의 조례안 3건은 원안가결하였다. 행정문화위원회는 부산광역시와 시민이 나아갈 바를 제시하는 부산광역시민헌장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부산광역시민헌장 운용 조례안”, 공무원 직종에서 고용직 공무원이 폐지됨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는“부산광역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국외 숙박비의 실비정산제 시행을 위해「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하는“부산광역시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의 조례안 3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7월 15일 15:00 시의회 대회의실(2층)에서 예술단체 및 기관, 시민단체 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ꡒ부산의 문화어디서 왔을까ꡓ를 주제로 한 창조도시 부산! 문화전략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창조도시교통위원회는 부산시 소재 20개소 영구임대주택 입주민들에게 난방비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의“부산광역시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지원 조례안”은 조례안 2조(정의)제1호ꡒ관리주체ꡓ란 영구임대주택의 사업주체를 말한다 를 ꡒ영구임대주택ꡓ이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1조를 적용받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등으로 수정가결하였다. 도시개발해양위원회에서는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훼손 대상토지의 경사도 및 입목본수도의 개발행위허가기준을 강화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22조 중「입목본수도 50% 이상인 지역은 훼손되지 아니 하도록 할 것」을「입목본수도 70% 이상인 지역은 훼손되지 아니 하도록 할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으며, 도로법이 개정(2010.3.22시행)됨에 따라 보도구역내 횡단차도설치에 적용할 관련 근거법령의 조문을 변경하는“부산광역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자갈치시장 친수공간」은 시민이 이용하는 개방시설로서 민간에 위탁하여 민간의 인력과 기구, 전문성을 활용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려는“「자갈치시장 친수공간」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하고, 7월 21일 14:00 시의회 대회실(2층)에서 지진, 소방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ꡒ부산은 재난방재에 준비된 도시인가?ꡓ를 주제로 부산대학교 김진만 교수의「시설물의 내진설계와 방재」, 인제대학교 김광일 교수가「도시 대형재난의 위기관리시스템」에 대한 발표를 하고 토론회를 가졌다. 교육위원회는 동래교육지원청관내 금빛초등학교, 해운대교육지원청 관내 해원초등학교, 부산지역 과학기술 인재양성을 위한 부산일과학고등학교를 신설하는“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가덕대교 개통(2010.12.14)으로「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도서지역으로 분류되던 강서구 대항동, 성북동 지역을 벽지지역으로 변경하는“부산광역시 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 고등학교의 시설물 유지보수 등의 업무가 지역 교육청으로 위임됨에 따라 제1관서 중 고등학교 등의 공유재산 에 관한 사무를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지방재정 집행과정의 선심지원 및 특혜차단을 위한 부패영향 평가결과 통보」관련 사항을 반영하는 등의 위원회 안으로 대안가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