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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제210회 임시회 폐회

전체관리자 2011.05.20 조회수 : 1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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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안 3건, 조례안 10건, 동의안 3건 등 안건  16건 처리 -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저축은행 사태 관련 피해 예금자 보호를 위한 정부대책 촉구 건의안 채택, 의원 6명 5분 자유발언 실시(5. 23. 10:00)


  부산광역시의회는 지난 5월 12일 개회한 제210회 임시회를  5월 23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ꡒ2011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안 3건ꡒ부산광역시 모범근로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ꡓ(김상식 의원 대표발의) 등 조례안 10건,ꡒ부산-거제간 연결도로 건설조합 해산 동의안 동의안 3건 모두 16건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8건, 수정가결 6건, 심사보류 2건 로 처리하였으며, 5월 12일 10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안성민 의원의“유럽 선진 오페라하우스의 시사점등 모두 6명의 의원이 나서 시정 주요안 사항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 각 상임위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2011년도 부산시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2,558억원, 특별회계 1,159억원을 합하여 총 3,717억원으로 당초예산 7조 5,523억원에서 4.9% 증가한 7조 9,240억원, 교육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는 당초예산 2조 8,788억원에서 1,417억원(4.9%) 늘어난 3조 205억원으로 5월 23일 10:00 제2차 본회의 의결로 확정될 예정이다..


부산시의 이번 추경은 2011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 내시된 국비, 지방교부세 등 정부지원사업비를 가감 정리하는 등으로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등 주요 시책사업의 추진 사업비에 편성하는 등 세입부문은 10억원을 증액하고, 세출부문은 17억 7천만원을 삭감하여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지원 5천만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2억 7천만원 등으로 증액 조정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편성하였다.


      


  위원회별 회기중 주요 안건처리 내용을 살펴보면,


  운영위원회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수는 7인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2011. 5. 24 ~ 2011. 5. 23(1년)까지로 하며, 필요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ꡒ지방분권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기획재경위원회대형유통기업 및 준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의 상생을 위한 상생협력계획 수립시 상권영향조사실시,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등으로 지역상권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려는“부산광역시 유통업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성숙의원 대표발의)과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사업에 정보기술 관련 문화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부산정보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하였으며, 시민들에게 귀감이 되는 모범근로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부산광역시 모범근로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상식의원 대표발의)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서훈이나 표창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다.

또한, 5월 20일 14:00에는 저축은행 사태 관련 피해 예금자 보호를 위한 정부대책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였다.



행정문화위원회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수행 할 재단법인 부산영상센터를 설립하고 그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재단법인 부산영상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원안가결하였으며,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사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부산광역시 관광진흥 조례안”은 제6조(보조금) 제1항 5호의 관광사업자 단체 운영을 위한 경비는 삭제하고, 부산광역시보의 제호를ꡒ다이내믹 부산ꡓ으로 정하는“부산광역시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칙 제1조(시행일)ꡒ공포한 날ꡓ을ꡒ2011년

7월 1일ꡓ로 한다로 하여 위 조례안 2건 모두 수정가결하였다.


 

  보사환경위원회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금연구역 지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흡연피해로 부터 시민건강을 보호하려는“부산광역시 금연권장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의 건전육성에 이바지하려는“부산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김름이의원 대표발의)은 제4조(경비지원) 제2항의 센터별로 보조금을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다.


  창조도시교통위원회는 창조도시본부, 건축정책관, 교통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 심사하였으며,  5. 16(월) 14:00에는 교통공사의 현안업무를 보고 받았다.

도시개발해양위원회는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이 2010년 12월 준공됨에 따라 부산~거제간연결도로건설조합을 해산하는데 동의를 구하는“부산거제간연결도로건설조합 해산 동의안 원안가결하였다.


교육위원회기장군 정관면 모전리 678 해마루학교(가칭)의 토지 16,156㎡(‘11년 하반기), 건물 15,850㎡(‘13년 상반기)을 취득하는 내용의“2011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정관2초 및 정관5중 신축을 정부재정계획에 따라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으로 건립하려는“정관2초외 1개교 신축 민간투자사업(BTL) 의무부담 행위 동의안동의안 2건원안가결하였으며, 부산지역 초․중․고의 체육관․강당 및 운동장 등 각종 시설물을 사용하는 지역주민에 대한 시설 사용료를 감면하려는“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순임의원 대표발의)은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개선 중인 학교시설 사용료 투명성 제고 방안이 최종 결정되면 관련 조항이 재검토 되어야 하는 사유로, 부산교육상 수상자에게 수여되어 오던 상패와 부상 중「부상」이 일부 경우에 있어 행위양태에 따라「공직선거법」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된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있어 부산교육상 부상 규정을 폐지하는“부산광역시 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 검토 및 관련 유관기관의 법령 해석이 요구된다는 판단으로 조례안 2건은 모두 심사보류 하였다.


한편, 5월 23일 10시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수근 의원이“산업발달의 중심지 기장에 기숙형 특성화고 설립을!”, 권영대 의원이“부산시민헌장 관련 제언 ”, 박재본 의원이“옥외광고, 도시품격 위해 형식과 내용 점검 있어야...”, 신숙희 의원이“사회복지사업의 효율적 운용방안”, 이경혜 의원이“부산시 주요 투자사업의 추진실태와 정책방향 제시”, 송순임 의원이“미디어 폭력에 놓인 아이들 마냥 둘 것인가?를 주제로 모두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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