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금고 협력사업비 인적자원개발기금에 대한 비정상적 지원 개선해야 게시글 상세보기
시금고 협력사업비 인적자원개발기금에 대한 비정상적 지원 개선해야

김름이 의원 2012.06.27 조회수 :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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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김름이 의원(기획재경위원회, 비례대표)은 2011회계연도 부산시 결산검사활동을 통해서 시금고 지정에 따른 협력사업비가 인적자원개발기금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지원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인적자원개발기금(『인적자원개발 및 과학기술진흥기금』)은 부산시 금고의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에서 비정상적으로 연간 75억원 규모가 지원되고 있다.


김름이 의원은 부산시는 시금고의 약정에 따른 협력 사업비가 일반회계 세입으로 징수되지 않고 인적자원개발기금의 잡수입 항목으로 지원되는 문제점을 지적 했다. 이러한 문제점은 지난해 11월 감사원에서도 지방자치단체 금고의 편법운영에 대해서 지적된바 있다.


김름이 의원은 시금고는 3년간 약정되며, 부산시는 2006년과 2009년도에 각각 215억 원과 250억원을 약정하였고, 매년 연차별로 부산시 인적자원개발기금으로 출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인적자원개발기금은  주요 세입으로 시전입금 12.3%(35억원), 시금고의 협력사업비 27.3%(연간 77억원) 로 구성되어오고 있다.


이에 따라 김름이 의원은 올 하반기 시금고 선정시 협력사업비를 ‘금고약정서’에 명기하여 일반회계 세입으로 징수”하여 세입징수의 투명성을 높일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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