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협동조합 제도적 인프라 구축!
지역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강력한 정책대안!
□ 김름이 의원(부산광역시의회, 비례대표) ․ 이동윤 의원(해운대구 1선거구)이 공동 발의한 「부산광역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안」이 기획재경위원회의 의안심사(5.6)를 통과됐다.
◦ 이 조례안은 이미 시행중인 「협동조합 기본법」(‘12.12.1)에 따라 부산시의 협동조합 생태환경에 맞추어 조례안을 제정한 것이 특징이다.
□ 대표발의한 김름이 의원은 “ 5월 현재 설립된 76개(협동조합 75개, 사회적협동조합 1개) 뿐만아니라, 향후 만들어질 협동조합에 대해서 체계적인 교육, 홍보, 컨설팅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가 구축”되는 경제적 효과를 기대된다고 힘주어 강조했다.
◦ 특히, 김름이 의원은 「부산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안」은 부산지역경제적 특성을 반영한 협동조합의 육성․발전을 통해 지역의 작은 경제주체들이 “조합”이라는 제도적 틀 속에서 안정되게 지역사회에서 경제활동이 가능게 하는 정책효과를 강조했다.
□ 협동조합 지원조례안은 ❶ 조합에 대한 종합지원과 기본계획(3년마다) 수립․시행 ❷ 기금융자, 교육훈련, 전문가양성 ❸ 지원센터 설리 운영을 통해서 실효성 있는 협동조합 지원책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 김름이 의원은 졍책 시행 초기라는 점에서 조례안 형식적으로 운영되기 보다는 “부산시의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부산시의 치밀한 협동조합 정책 전략과 강력한 정책의지가 성공적인 협동조합정책의 추진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 마지막으로 대학생 등 청년실업자들이 적극적으로 부족한 지역일자리를 스스로 창출할 수 있는 강력한 정책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