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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순임 의원]부산광역시 청년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행정문화위원회 2013.05.03 조회수 : 1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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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송순임(남구 1)의원은 5월 2일 청년 문화 육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부산광역시 청년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청년문화”, “청년문화예술인”에 관한 용어 정의 △청년문화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시행 △청년문화 위원회의 구성 · 운영 △청년문화사업 추진에 따른 위탁 사항 규정 △예산 지원 근거 마련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회 분위기 조성 등으로, 특히 “청년문화예술인”을 규정함으로써 기획,연출,음향,조명 등의 종사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 이 조례안의 시행으로 청년문화 육성 및 지원의 근거가 마련되면 부산지역 청년세대의 역외 유출을 극복하고 우리시의 우수한 재능을 가진 청년들로 하여금 지역내에서 새롭고 다양한 문화를 창조 토록 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 송순임 의원은 이번 조례안에 대해 “부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문화소통의 회장으로서 청년 문화 발전 전략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는데, 한켠에 비껴나 있던 비주류․대안문화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부산의 문화 생태계 조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