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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일권 의원] 『부산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교육위원회 2013.06.10 조회수 :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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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_교육재정부담금 전출에 관한 조례1.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부산광역시의회 이일권 의원(대표발의), 박석동 의원 공동발의로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연계협력 강화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이일권 의원은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연계협력이 매우 중요한데 이를 위한 만들어진 교육행정협의회가 최근 3년간 2회만 개최되고,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어서,

○ 시와 교육청 간 중재 및 조정을 위해 교육행정협의회 위원으로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을 포함하고, 정기회를 1회에서 2회 이상으로 확대하여 교육행정협의회를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토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 개정조례안에는 교육행정협의회의 위원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과 부산광역시의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과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을 교육감과 시장이 협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토록 하고, 정기회를 매년 “1회”에서 “2회 이상” 개회하도록 하고 있다.

○ 이번 조례안이 개정되면 교육행정협의회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시에서 교육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 부산교육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본 조례안은 2013년 6월 25일 교육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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