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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일권 의원] 『부산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교육위원회 2013.06.10 조회수 : 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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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부산광역시의회 이일권 의원(대표발의), 박석동 의원 공동발의로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연계협력 강화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다. ○ 이일권 의원은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연계협력이 매우 중요한데 이를 위한 만들어진 교육행정협의회가 최근 3년간 2회만 개최되고,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어서, ○ 시와 교육청 간 중재 및 조정을 위해 교육행정협의회 위원으로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을 포함하고, 정기회를 1회에서 2회 이상으로 확대하여 교육행정협의회를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토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 개정조례안에는 교육행정협의회의 위원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과 부산광역시의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과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을 교육감과 시장이 협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토록 하고, 정기회를 매년 “1회”에서 “2회 이상” 개회하도록 하고 있다. ○ 이번 조례안이 개정되면 교육행정협의회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시에서 교육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 부산교육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본 조례안은 2013년 6월 25일 교육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