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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선 의원]『부산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 전출에 관한 조례안』 발의

교육위원회 2013.06.07 조회수 :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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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_교육재정부담금 전출에 관한 조례.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 전출에 관한 조례안』 발의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정선 의원, 신태철 의원, 황상주 의원 공동발의로 부산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 교육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 전출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발의하였다.

○ 현행법에는 교육재정부담금 지급시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시에서 제때 지급하지 않을 경우 교육재정에 어려움이 겪을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김정선 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는 자치단체가 지방교육세의 100%, 담배소비세의 45%, 시세의 5%로 이루어진 교육재정부담금을 징수해 교육청에 주도록 되어 있지만, 전출 시기에 대해서는 ‘차액을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 정산해야 한다.’로만 되어 있어, 시에서 제때 지급하지 않고 재정상의 문제와 이자수익을 고려하여 지급 시기를 늦추고 있는 경향으로 교육청에서는 재정 운용의 어려움이 많았는데,

○ 이번 조례안이 제정되면 시에서 교육청으로 전출하는 교육재정부담금의 지급시기가 명확하게 되어 교육청에서는 교부금의 전입 시기를 예측할 수 있어 안정적으로 교육재정을 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조례안에는 매월 징수된 세액의 80%이상을 다음 달 말일까지 교육청으로 전출하도록 하고 있다.

○ 이번 조례안이 제정되면 지방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시기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시에서 늦게 지급되는 일을 사전에 차단하여 교육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본 조례안은 2013년 6월 19일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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