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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일권 의원]시교육청 직속기관 조례 근거 없이 주차비 징수
교육위원회 2013.06.17 조회수 : 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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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직속기관 조례 근거 없이 주차비 징수 』 - 2012년 한해만 약 7천만원, 주차비 환불요구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 부산광역시의회 이일권 교육의원은 17일 학생교육문화회관, 시민도서관, 남부교육지원청 등 시교육청 직속기관이 부설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조례에 근거 없이 주차비를 징수해왔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시정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2012년 한 해 주차비 징수 금액은 학생교육문화회관 48,880,490원, 시민도서관 16,930,000원(2012.11.12 ~ 2013.2.7), 남부교육지원청 5,840,000원으로 총 71,650,490원에 이르고 있으며 2012년 이전까지 소급하면 그 금액은 훨씬 많아질 것이다. 시민도서관의 경우 주차면수 69면으로 현재 10분당 200원, 1일 최대 6,000원을 징수하고 있고 입찰을 거쳐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1년간 위탁관리 낙찰금액은 38,669,000원이다. ○ 이일권 교육의원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에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반드시 조례에 따라 주차비를 징수하여야 하나 시교육청 직속기관은 상위법의 근거 없이 임의의 자체 규정에 의하여 주차비를 징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 한편 부산시에는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있고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있으며,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가 있다. ○ 이일권 교육의원은 시교육청의 처사는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는 반드시 시민의 대표가 제정한 조례에 근거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 위법행위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하루빨리 시정이 필요하고 이미 징수한 주차비의 환불요구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 이 문제는 6월18일 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시교육청 결산예비심사에서 다루어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