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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성창용 의원, 안전 분야 구·군 보조율 상한 100%,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안 발의
성창용 의원 2024.06.11 조회수 : 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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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보도자료) 부산광역시의회 성창용 의원, 안전 분야 구·군 보조율 상한 100%,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안 발의(성창용 의원)_00.hwp 미리보기 |
- 부산광역시의회 성창용 의원, 안전 분야 구·군 보조율 상한 100%,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안 발의 -
◈ 시민 모두에게 안전한 환경 제공을 위한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기준보조율 상한 최대치로 조정 ◈ 16개 구·군 재정력 상황에 따른 지원 조정 확대 가능성 열어 예산의 효율성과 실질적 형평성 제고 참석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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