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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일권 의원]『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과 유전자 재조합식품 사용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의견 청취』 모임 개최
교육위원회 2013.09.09 조회수 : 9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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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과 유전자 재조합식품 사용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의견 청취』 모임 개최
○ 부산광역시의회 이일권 교육의원(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과 유전자재조합식품 사용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기로 하고 9월 11일 오후 2시 시의회 중회의실에서 학교급식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갖는다.
○ 방사능오염식품에 대한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는 이때 유전자재조합식품사용을 포함하여 학교급식 식재료를 부모의 마음으로 한번 더 점검하고 챙겨서 더욱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학교급식이 되도록 조례를 발의하기로 한 이일권 교육의원은 이미 마련된 조례 초안을 두고 교육청, 학교, 학부모,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며 수렴된 의견을 참고하여 수정·보완한 후 10월 임시회에서 심사될 수 있도록 발의 할 예정이다.
○ 이일권 교육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방사능오염물질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하고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을 차단하여 학교급식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높임과 동시에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하였다”
○ 이번 의견 청취 모임에서 제시될 조례 초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학교급식에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을 사전 차단하고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사용을 줄여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조) 나. 학교, 방사능오염식재료와 방사능오염 물질, 유전자재조합식품에 관한 정의를 정함(안 제2조) 다. 학교급식에 안전한 식품이 공급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라. 교육청은 급식학교를 대상으로 방사능오염 실태와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사용 실태를 조사하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안 제4조) 마. 방사능오염물질의 종류와 허용기준과 유전자재조합식품의 기준을 마련하고 학교에 통보하도록 함(안 제 5조) 바. 방사능오염에 관한 자료를 학교에 알리도록 함(안 제6조) 사.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농축수산물 등을 생산, 납품하는 사람은 반드시 유전자재조합식품여부 여부를 표시하도록 함(안 제 7조) 아. 교육감은 영양교사와 영양사 교육 또는 연수시 방사능오염식재료 및 유전자재조합식품 섭취의 영향과 피해사례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시민, 식재료공급업체, 관계공무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