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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욱 의원]하이브리드 차 광안대교 통행료 3년간 100% 감면 시의회 상임위 통과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9.03 조회수 : 10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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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차 광안대교 통행료 3년간 100% 감면 시의회 상임위 통과 시 의회 해양도시소방위원회(위원장 김영욱)는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에 기여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차, 하이브리드차)의 1,600cc 이하 차종에 대하여 통행료 10~20% 감면하던 것을 배기량과 통행시간대에 상관없이 3년간 통행료 감면하는 내용으로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10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