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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부야 의원]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 교원처우개선비 11억8천만원 전용

교육위원회 2013.08.29 조회수 : 1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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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 교원처우개선비 11억8천만원 전용

- 부산시교육청, 교육부지원 처우개선비 8개월치 지급 않고 딴 데 써

- 313개 사립유치원 교원 2,951명 월 5만원씩 8개월치 못 받아

- 사립유치원연합회에서 문제 삼자 9월부터 4개월분 만 지급하겠다고 통보


○ 교육부가 사립유치원 교원 역량강화와 사기진작을 위해 금년 1월부터 교원 1인당 월 5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증액 지급키로 결정하고, 지난해 12월 예산조치를 포함, 관련 지침을 내려 보냈으나 시교육청은 8월 29일 현재 증액 지급토록 한 처우개선비를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 사실을 뒤 늦게 인지한 3천여 사립유치원 교원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 교육부의 이 같은 사립유치원 지원계획은 2010년도부터 추진되어 왔으며, 2013년도 계획은 시교육청이 지난해 12월 14일 교육부로부터 통지를 받고도 사립유치원에 알리지도 않고 있다가 사립유치원연합회(회장 소순희)가 타 시도의 처우개선 사업비 지원 사실을 알고 문제를 제기하자 지난 7월 달에 지역교육청을 통해 다가오는 9월부터 4개월분만 지급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 이렇게 될 경우 부산의 사립유치원 교원 2,951명은 교육부로부터 올해 추가 보조 받을 수 있는 처우개선비가 17억7천6십만원에서 5억9천2십만원으로 줄어들게 되며, 교육부의 보조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1인당 8개월분 40만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 이 사업은 교육부가 지난 해 전국의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로 교원 1인당 월 35만원씩 지원하던 것을 올해 1월부터 5만원을 증액해 월 40만원씩 지원키로 한 것인데, 공립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립유치원 교원의 인건비가 대단히 취약한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교육청이 국가가 지원하는 교원 처우개선비를 그것도 8개월분이나 딴 데 써버렸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 이와 관련해 본 의원(최부야 의원)이 시교육청 관계자와의 사실 확인 과정에서 담당인 교육지원과장(제태원)은 “교원 처우개선비는 교육부의 계획에 따라 당연히 지급해야 하므로 예산편성을 담당부서(정책기획관)에 요청하였으나 심사결과 삭감되었다”고만 밝혔다.

○ 교육의원의 입장

   사립유치원은 현실적으로 공립에 비하여 교원의 보수가 매우 취약한 만큼 시교육청이 자체예산으로 교원 처우개선비를 확충하지는 못하더라도 교육부가 지원하는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인건비)를 3분의 2나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전액 지급되어야 한다.

※ 공립유치원  70개원, 교원  250명

   사립유치원 313개원, 교원 2,95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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