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가
가
부산광역시의회 제231회 임시회 폐회
홍보담당관실 2013.10.17 조회수 : 936 |
|
---|---|
첨부파일 | |
부산광역시의회 제231회 임시회 폐회 - 조례안 32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안 1, 규칙안 1 등 총 36건 의결 - 5분 자유발언(10월 8일, 10월 18일) 9명, 시정질문(10월 10일, 10월 11일) 12명 실시
부산광역시의회는 지난 10월 8일부터 10월 18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 제231회 임시회를 10월 18일(금) 10:00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주요현안 사항을 보고받고, 현장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조례안과 의견청취안 등을 심사하였다.
10. 10(목) 10:00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이철상 의원의 “부산시 생활폐기물 연료화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향후 종합적인 대책”등 모두 6명의 의원이,
10. 11(금) 10:00 제3차 본회의에서는 김길용 의원의 “저소득층 무상급식 예산 지원 가능여부, 2014년 무상급식 추진계획 및 재원 확보방안 등”모두 6명의 의원이 시와 교육청의 주요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하였다.
10. 18(금) 10:00 제4차 본회의에서는 이대석 의원의“바람직한 재개발 출구전략,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자!” 등 4명의 의원이 시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펼칠 예정이다.
위원회별로 회기중 주요 안건처리 내용을 살펴보면, 운영위원회는 업무추진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산광역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채택 하였으며
기획재경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조례안 6건과“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 동의안 1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가결 하였으며 10월 16(수) 오전 10시에는 산업정책관실 소관 사항인 부산 IT산업 육성 , 스마트그리드 확산 등 에너지 관리 다변화 정책 등에 관한 추진사항을 보고 받았다.
행정문화위원회는“부산광역시 체육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4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가결 하였으며 10.15(화) 10:30에는 의정자문위원회의를 개최하여 시정의 분야별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논의하였으며 10월 16일(수) 10:30에는 장안요(장안읍)와 오후 2시에는 동래부동헌(수안동) 등 현장을 방문 하였다.
보사환경위원회는 박재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부산광역시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9건을 심사하여 2건은 수정가결 하고 7건은 모두 원안가결 하였으며“동구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다. 10.14(월) 오전 10시에는 부산환경공단 생곡사업소(녹산동)와 부산환경공단 중앙사업소(암남동) 등 현장을 방문하였다.
창조도시교통위원회는 공한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부산광역시 빈집 정비 지원조례안”등 조례안 4건중 3건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부산광역시 공공자전거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그간의 공공자전거 시행 성과가 미흡하여 부결하였다. 10.16(수) 오전 10시에는 “부산시민공원 조성추진 상황”에 대한 업무를 보고 받았다.
해양도시소방위원회는 김영수 의원이 대표 발의 한“부산광역시 초고층 건축물 소방훈련 지원 조례안”등 조례안 5건을 심사하여 1건은 수정 가결 하였으며 4건은 원안가결 하였다“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심사하여 부산외대 이전지에 대한 원형지 보존방안 제시와 함께 행정상 특단의 조치를 강구 할 것을 제시하는 의견채택을 하였으며, 10.14(월) 10시에는 의견청취안 현장인 부산외대 이전부지(남산동)를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하였다.
교육위원회는 이일권 의원이 대표 발의 한 “부산광역시 교육청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등 조례안 4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가결 하였으며 10.16(수) 10시에는 한바다중학교(광안동)와 데레사여고(범일동) 등 현장을 방문하였다.
붙 임 : 1. 제2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 1부 2. 제231회 임시회 상임위 의안심사 결과 1부 3. 제231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요지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