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제231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조례안 4건 심사·의결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의회 제231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조례안 4건 심사·의결

교육위원회 2013.10.15 조회수 : 951

첨부파일
 부산광역시의회 제231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조례안 4건 심사․의결

○ 10월 15일 부산광역시의회 제231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이일권 의원 대표발의 「부산광역시교육청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 최부야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과 교육청 발의 조례안 2건을 심사․의결하였다.

이일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은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이후 바다 생태계가 방사능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가운데 수산물 등 식품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학교급식에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여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 학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최부야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에 관한 예방교육과 대책 방안을 마련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상처를 치유하여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 및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 또한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발의한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페지안」과 유아교육기회 확대 및 아파트 신축에 따라 증가되는 학생수용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공립유치원 6개원,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1개교를 신설하려고 하는 내용의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 본 조례안은 2013년 10월 18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며,

○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 차단으로 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보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학부모들의 걱정도 덜게 될 것이며, 학교폭력 유형에 따른 맞춤형 대응으로 부산시내 학교폭력이 많이 해소될 것이고, 유․초․중학교의 신설을 통해 유아교육기회 확대 등 교육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92)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