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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제231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조례안 4건 심사·의결
교육위원회 2013.10.15 조회수 : 9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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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제231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조례안 4건 심사․의결
○ 10월 15일 부산광역시의회 제231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이일권 의원 대표발의 「부산광역시교육청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 최부야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과 교육청 발의 조례안 2건을 심사․의결하였다.
○ 이일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은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이후 바다 생태계가 방사능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가운데 수산물 등 식품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학교급식에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여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 학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 최부야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에 관한 예방교육과 대책 방안을 마련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상처를 치유하여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 및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 또한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발의한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페지안」과 유아교육기회 확대 및 아파트 신축에 따라 증가되는 학생수용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공립유치원 6개원,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1개교를 신설하려고 하는 내용의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 본 조례안은 2013년 10월 18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며,
○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 차단으로 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보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학부모들의 걱정도 덜게 될 것이며, 학교폭력 유형에 따른 맞춤형 대응으로 부산시내 학교폭력이 많이 해소될 것이고, 유․초․중학교의 신설을 통해 유아교육기회 확대 등 교육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