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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부야 의원]『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발의
교육위원회 2013.10.07 조회수 : 9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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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발의 - 부산시의회 최부야의원 발의로 10월 15일 교육위원회 심사․의결 예정 - 학교에 별도 사이버 상담실 개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의 실효성 강화 기대
○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최부야 의원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상처를 치유하여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 및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발의하였다.
○ 최부야 의원은 현재 사회문제로까지 인식되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조치를 위하여 많은 대책들이 나왔지만 아직까지 큰 실효성을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는데, 조례가 제정되면 학생 눈높이에 맞는 예방교육, 학교폭력유형에 따른 맞춤형 대응,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와 치유 지원 확대 및 가해학생의 선도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부산시 관내 학교폭력이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조례안에는 해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연구 활동을 실시하며, 학교폭력예방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등을 지원하고,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치유기관 지원 및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을 위한 상담기관 및 프로그램 안내 등을 지원하며, 특히 학교에 상담실 설치와 별도로 사이버상담실을 개설․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 이번 조례안이 제정되면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부산광역시, 자치구․군, 부산지방경찰청 등 관계기관 뿐만 아니라 청소년 관련 민간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가 구축되고, 학교폭력 유형에 대한 맞춤형 대응이 이루어져 부산시내 학교폭력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본 조례안은 2013년 10월 15일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하고, 10월 18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붙임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