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권 의원]『부산광역시교육청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 발의 게시글 상세보기
[이일권 의원]『부산광역시교육청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 발의

교육위원회 2013.10.04 조회수 : 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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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 발의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일권 의원 대표발의로 부산광역시 학교급식에 방사능오염 식재료가 들어가지 않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일권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하여 방사능오염식품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는 지금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교육청 차원에서 한 번 더 점검하고 챙겨서 방사능에 오염된 식재료 사용을 차단하여 학교급식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높임과 동시에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또한 이일권 의원은 학교급식에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을 위하여 교육청에서 방사능 오염을 검사할 수 있는 감마핵종분석기(1억5천만원 상당), 간이 방사능 측정기 등 장비와 검사를 위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고, 식재료 공급업체에서도 최소한 간이 방사능 측정기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조례안에는 학교급식에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은 안전한 식품 사용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와 방사능오염 실태를 검사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갖추도록 하였으며, 실태검사 결과를 학교에 알리고 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방사능 검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물질 감시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중앙행정기관, 부산광역시, 구․군 급식센터, 관련 단체 및 시설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 이번 조례안이 제정되면 부산시내 학교급식에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이 차단되어 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보를 통하여 학생들의 건강 보호와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에 대한 학부모들의 걱정을 덜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본 조례안은 2013년 10월 15일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하고, 10월 18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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