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민 의원]부산광역시의회 전봉민⋅이정윤 시의원,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 공동발의 게시글 상세보기
[전봉민 의원]부산광역시의회 전봉민⋅이정윤 시의원,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 공동발의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3 조회수 : 1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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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민의원 보도자료(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발의).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전봉민⋅이정윤 시의원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 공동발의

○ 부산광역시의회 전봉민의원(수영구 2, 보사환경위원회)과 이정윤의원(사하구2, 보사환경위원회)은 2013. 11. 13자로 “부산광역시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조례안”을 공동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부산시장은 치매관리 지원계획을 매년수립하고, 치매예방 정책수립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하였으며,

   치매의 예방▪진단 및 치료를 위해 부산광역치매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치매환자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여 치매치료 및 진단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치매노인 사례관리사업▪치매가족모임 지원사업▪치매환자 재활프로그램사업▪지역치매등록 통계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경비를 지원하는 등 시민들의 치매 예방과 관리 및 치료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부산시 자료에 따르면 금년 6월말 현재 부산의 치매환자는 7,962명으로 예산은 약 20억원정도이며, 구⋅군 보건소 16개소에 치매상담직원을 배치하는 등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전봉민 의원에 따르면, “가족중 치매환자가 있을 경우 일반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가족들의 고통이 매우 심해 부산시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여 조례를 발의”하게 된 배경을 밝히고, 조례가 시행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들에게 치매예방과 치매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11. 13(수) 조례안 발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12. 17(화) 상임위 상정 심사

        (보사환경위원회), 12.20(금) 제3차 본회의 상정, 의결,

        2014년 1월 1일부터 조례안 시행

붙임 :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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