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중묵 의원]부산시(16개구·군)의 적법한 건축허가 VS 건축법 등 법에 의해 보장된 부산시민의 일조권 침해” 게시글 상세보기
[박중묵 의원]부산시(16개구·군)의 적법한 건축허가 VS 건축법 등 법에 의해 보장된 부산시민의 일조권 침해”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3 조회수 : 1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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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16개구·군)의 적법한 건축허가 VS 건축법 등 법에 의해 보장된

부산시민의 일조권 침해”

동전의 양면성처럼, 시의 합법적인 법적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산시민의 일조권침해에

대해 현실적인 문제 실태 및 권리구제와 조례, 규칙 등 법적정비의 필요성 주장 !!

 

일조권이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경우’로 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2호로 판단되고, 낮이 가장 짧은 동짓날 기준 09시부터 15시까지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8시부터 16시까지 8시간 동안 총 4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으로 위 기준 중 어느 하나도 충족하지 못하면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침해로 보는 것이 현행 법원의 판례 기준이다.

(서울고등법원 1996. 3. 29선고 94나 11806판결)

○ 박 중묵 의원(동래구1, 창조도시교통위원회)은 11월13일(수) 소관부서인 전축정책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헌법35조, 건축법61조, 부산시건축조례 6조와 43조 등 현행법에 의해 보장되는 일조권에 대해 부산시(16개구·군)의 건축허가로 인해 침해받는 실태조사를 하였다.

박 의원은 부산시의 일조권 침해 민원접수 사례가 시로부터 제출받은 서면 답변에 따르면, 2013년도 10월 기준(16개 구, 군 건축허가 포함), 대형건축물 허가 시 53건, 아파트 허가 시 9건, 재개발·재건축 허가 시 10건으로 총 73건이 해결 또는 진행 중으로 연간 50건~70건 이상이 발생하며, 현실적으로 법원 판례 등을 살펴보면 강화되고 증가하는 경향에도, 이에 대한 부산시의 대응책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사업시행자와 주민간의 중재 외에는 변화가 없는 태도에 대해서도 질책하였다.

또한, 박 의원에 따르면, 건축허가는 행정법 상 기속행위로 요건이 맞을 시 당연히 허가가 되어야 하나, 이로 인한 햇빛을 받을 수 있는 법적보장 권리인 일조권 침해가 발생시, 실질적 발생원인 제공자인 부산시는 빠지고, 건축허가로 인한 모든 피해가 기존 거주하는 주민에게 돌아와 현실적으로는 사후적구제절차인 민사로 오로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한 주민과 사업시행자가 해결해야하는 현 실태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였다.

○ 그러나, 박 의원은 반면, 부산시 소재 학교의 경우 일조권 침해실태를 조사한 결과,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제6조에 의거 학교 일조권 심의에 참석은 하지 않으나, 부산시 교육청 학교 일조기준 및 분석방법 관한 규칙에 의거 공인된 기관 2군데 이상에서 작성한 일조분석과 보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학교 일조 분석보고서의 작성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 박 의원은 부산시 교육청에서 제출한 서면답변서에 따라, 주목할 사실로 2005년 6월부터 2013년 10월 현재까지 만 8년이 넘는 학교 일조권 처리사항을 분석해보면, 5개 지원청 총 57건 중 1건을 제외한 56건의 경우 100% 공사 전 협의를 통해 해결되었으며, 거제2동 창신초등학교의 경우만 소송을 통한 판결에 의해 교사개축을 받아내는 등 57건 전체가 해결되었다고 답하였다.

이러한 원인의 분석에 대해서는 2011년 이전 부산시 교육청 학교 일조기준 및 분석방법 관한 규칙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시교육청이 직접 해결 당사자가 되어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하는 등 공사 전 사전적 구제절차에 있어 총력을 기울인 결과로 답하였다.

□ 2013년 현재 부산시의 주택보급률이108.6%를 달성하여 주택이 부족하지는 않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부산시 건축정책의 방향 설정 시, 일조권은 법에 보장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소중한 권리인바, 이러한 권리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통하여 부산시민의 권리를 침해 받는 일이 없도록 대처할 필요성이 있으며, 현실적으로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쾌적한 주거환경에 대한 권리보장의 욕구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시에서도 이를 위해 현시점에서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하고 다음과 같은 정책제안을 하였다.

법률의 개정은 시의원 권한 밖의 것이므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제6조(기능 등)를 수정 보완하거나 일조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방법

21층 이상 대형건물 이상 허가 시, 부산시교육청이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학교 일조기준 및 분석방법에 관한 규칙(총6조 및 부칙으로 구성)의 사례처럼 일조권 침해에 대한 규칙제정을 제정하는 방법

현행 부산시 건축심의위원회 시 건축법 제61조(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에 의거 일조권 규정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건축법령상 적합한 건축위원회에 상정하고 있으나, 이를 현행방식대로 시행은 하되, 일조권관련규정(일조권사전 침해여부 조사/ 일조권 조사비용 등) 등을 별도로 두어 건축 허가 전 일조권 침해 소지가 있는 건축물에 대해 사전적구제절차를 강화하는 방법


등에 대해 필요성을 시에서 검토해주길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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