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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름이 의원]BDI, 연구보고서에 이어, 제출한 행감자료까지 “부실”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4 조회수 : 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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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발전연구원 부실 보고서와 신뢰성 회복(김름이 의원).hwp 미리보기

 BDI, 연구보고서에 이어, 제출한 행감자료까지 “부실”

-지자체 출연법(제21조)에 따라 “해산”사유 해당,

하지만. 부산시의 “검사 및 감독 기능” 사실상 “마비”

 

김름이 의원 (비례대표, 기획재경위원회)은 2013년도 BDI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실한 연구보고서로 지역사회의 질타를 받고도,  행감자료제출까지 “부실”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BDI가 제출한 ‘13년 행감자료에서 시의회가 제출요구한 “3. 정관등 각종 규정”이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정관부문” 의도적으로 누락시켜 제출하였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정관은 재단범위의 사업과 운용에 관한해서 가장 중요한 규정이고, 이를 요구한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한심한” “엉터리” “말바 꾼” 등의 형용사는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자체 출연법”) 제21조의 해산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자체 출연법에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 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연(出捐)·보조”하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원을 규정하고 있고,  부발연의 설립목적과 비전 등에서도 “시민과 함께 미래 부산을 선도하는 BDI”라는 슬건으로 하고 있어, BDI는 연구를 생명과 같이 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하지만 최근 언론보도와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 재적격성에 대한 4차례의 연구가 모두 부실한 것으로 들어나 시민들로부터 신뢰성을 잃었다고 말했다.

이는 지자체 출연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해산 조건”해당하는 사유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와같이 부산발전연구원의 연구기능 “부실”과 “시의회에 허위보고” 등은 BDI 원장의 리더십 부족, BDI에 대해서 ‘검사 및 감독기능’을 가진 부산시가 이를 방치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최근 3년간(‘11∼’13년) 이루진 BDI 경영평가에서는 원장의 리더십이 “S”등을 받고 있어, 매년 이루어지는 경영평가의 신뢰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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