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내년에는 위법 건물 양성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물 정비 가능한 특조법을 주목하라 게시글 상세보기
[이대석 의원]내년에는 위법 건물 양성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물 정비 가능한 특조법을 주목하라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2.13 조회수 : 1393

첨부파일

13 1213 보도자료 (창조도시교통위원회).hwp 미리보기

  내년에는 위법 건물 양성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물 정비 가능한 특조법을 주목하라!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13.07.16.제정)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13.05.22.제정)



부산광역시의회 창조도시교통위원회는 11월 13일(수), 건축정책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내년에 각각 시행 예정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또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항인 만큼 부산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10년 만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14.1.1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2013.07.16.제정, 2014.01.17. 시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입법예고(2013.09.25.)

▹ 양성화 대상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 또는 대수선한 건축물

    ­ 세대 당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의 다세대주택

    ­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의 다가구주택

   ­ (현황)산시의 최근 5년간 무허가 발생은 7,405건으로 연 평균 약 1,500건에 이르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이행강제금도 17,827건으로 37,225,432천원 부과  ⇒〈첨부자료〉참조

   ­ (폐해)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안전과 경관마저도 저해,  근 활성화되고 있는 도시재생이나 마을만들기에서도 위법건축물이라 손 못대기도... 

   ­ (대응)양성화 기간이 시행 후 1년이므로 부산시와 각 구·군에서는 시민들이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민설명회와 자료배포 등 적극적인 홍보와 행정지원 필요

치된 공사 중단 건축물,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근거 정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2013.05.22.제정, 2014.05.23. 시

   ­ 국토교통부는 2년마다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공사중단(착공신고 후 2년 이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정비기본계획’을 마련

   ­ 시·도지사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건축물 정비를 효율적으로 추진

   ­ 공사재개에 필요한 비용보조, 세제감면 및 시·도지사 정비기금을 통하여 재정지원 가능

   ­ (현황)현재 시역 내 건축허가 후 공사 중지 상태로 있는 건축물(5층 이상 또는 1,000㎡이상)은 총 16건으로, 현재 공사중단되어 있는 소규모 건축물까지 합하면 적지 않은 수임

            ☞ 사유재산의 영역인데다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조항이 제정되기 전인 2008년 5월 이후에 착공된 건물도 있어 그동안 관리에 적지 않은 어려움 있었음 

 

   ­ (폐해)부지공사, 터파기, 지하층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채 도심 내 흉물로 방치되는 경우도 있어 도시미관 저해뿐만 아니라 인근 상가나 주거환경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침

            ☞ 때로는 청소년 비행, 범죄 장소로 이용되어 사회적 환경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공사장에 적재된 구조물과 건축자재 등이 안전을 위협하기도 함


   ­ (기대효과)세부 시행내용을 담은 하위법령이 정비되면 부산시 차원의 제도정비를 거쳐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고,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물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도 시행할 수 있음


   ­ (부산시의 준비 촉구)부산시는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비용보조, 세면감면 등 법률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정비책을 찾고, 재정지원을 위한 정비기금 등도 준비해야 함

          ☞ 특히 법 시행 이전이라도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거나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우선순위를 정하여 적극적인 정비(관리)대책을 마련하고, 공사가림막 등에 대해서는 안전과 도시미관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이처럼 시민생활에 직결되는 중앙부처의 동향에 늘 예의주시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지속적인 제도개선도 해나갈 수 있는  적극적인 건축행정을 펼쳐줄 것을 촉구했다.

〈참고자료〉부산시 불법건축물 발생 현황(최근 5년간)

❍ 무허가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최근 5년간)

   ­ 상시 불법건축물 단속반 운영, 현장확인 및 시정명령, 고발 및 강제이행금 부과

   ­ 무허가 발생 최근 5년간 7,405건, 매년 평균 1,481건 발생 

〈표 1〉불법건축물 발생 현황

구 분

발 생 유 형 별

조 치 결 과

신축

증축

개축

용도변경

기타

시정

고발

계고중

유보

2013년

1,457

262

950

10

81

124

1,457

422

357

494

0

2012년

2,363

546

1,446

10

235

126

2,363

741

364

1,038

220

2011년

1,281

282

752

3

176

126

1,278

474

358

310

157

2010년

1,244

274

768

5

115

82

1,293

433

437

218

205

2009년

1,060

146

753

8

102

50

1,060

355

233

365

107

자료 : 부산광역시 건축정책관 행정사무감사 자료(2011~2013년) 재정리

❍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최근 5년간)

   ­ 5년간 과태료 82건 141,959천원 / 이행강제금 17,827건 37,225,432천원 부과

〈표 1〉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                        (단위 : 건수/천원)

구 분

과 태 료

이 행 강 제 금

부 과

징 수

징수율

(%)

부 과

징 수

징수율

(%)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3년

4

3,870

3

720

100

647

1,298,626

430

600,552

50.39

2012년

7

9,540

29

103,452

90

8123

19,635,568

4,298

6,397,024

32.58

2011년

19

9,105

10

9,105

100

2,762

5,467,390

1,573

2,143,423

43.77

2010년

22

59,844

20

50,676

91

4,414

7,710,643

2,275

3,030,265

41.5

2009년

30

59,600

14

36,919

61.9

1,881

3,113,205

1,070

1,087,514

34.9

자료 : 부산광역시 건축정책관 행정사무감사 자료(2011~2013년) 재정리

❍ 항공촬영결과 적발된 불법건축물 현황(5년간 무허가 건축물 1,831건/시설물 140건)

〈표 1〉불법건축물 발생 현황

구 분

무 허 가 건 축 물

기 타 시 설 물

 

소계

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가설물

소계

공공건물

부수시설

야적장

지붕개량

기타

2013년

189

169

49

110

3

0

26

0

0

0

10

0

0

2012년

673

619

200

402

16

0

1

54

2

50

0

1

1

2011년

112

108

55

51

1

0

1

4

1

2

0

1

0

2010년

519

447

87

325

4

11

20

72

0

5

6

0

61

2009년

338

328

66

231

1

12

18

10

3

0

0

0

7

자료 : 부산광역시 건축정책관 행정사무감사 자료(2011~2013년) 재정리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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