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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석 의원]내년에는 위법 건물 양성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물 정비 가능한 특조법을 주목하라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2.13 조회수 : 13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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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는 위법 건물 양성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물 정비 가능한 특조법을 주목하라!
❍ 부산광역시의회 창조도시교통위원회는 11월 13일(수), 건축정책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내년에 각각 시행 예정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또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항인 만큼 부산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 10년 만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14.1.1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현황)부산시의 최근 5년간 무허가 발생은 7,405건으로 연 평균 약 1,500건에 이르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이행강제금도 17,827건으로 37,225,432천원 부과 ⇒〈첨부자료〉참조 (폐해)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안전과 경관마저도 저해,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도시재생이나 마을만들기에서도 위법건축물이라 손 못대기도... (대응)양성화 기간이 시행 후 1년이므로 부산시와 각 구·군에서는 시민들이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민설명회와 자료배포 등 적극적인 홍보와 행정지원 필요 ❍ 방치된 공사 중단 건축물,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근거 정비
(현황)현재 시역 내 건축허가 후 공사 중지 상태로 있는 건축물(5층 이상 또는 1,000㎡이상)은 총 16건으로, 현재 공사중단되어 있는 소규모 건축물까지 합하면 적지 않은 수임 ☞ 사유재산의 영역인데다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조항이 제정되기 전인 2008년 5월 이후에 착공된 건물도 있어 그동안 관리에 적지 않은 어려움 있었음
(폐해)부지공사, 터파기, 지하층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채 도심 내 흉물로 방치되는 경우도 있어 도시미관 저해뿐만 아니라 인근 상가나 주거환경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침 ☞ 때로는 청소년 비행, 범죄 장소로 이용되어 사회적 환경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공사장에 적재된 구조물과 건축자재 등이 안전을 위협하기도 함 (기대효과)세부 시행내용을 담은 하위법령이 정비되면 부산시 차원의 제도정비를 거쳐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고,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물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도 시행할 수 있음 (부산시의 준비 촉구)부산시는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비용보조, 세면감면 등 법률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정비책을 찾고, 재정지원을 위한 정비기금 등도 준비해야 함 ☞ 특히 법 시행 이전이라도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거나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우선순위를 정하여 적극적인 정비(관리)대책을 마련하고, 공사가림막 등에 대해서는 안전과 도시미관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이처럼 시민생활에 직결되는 중앙부처의 동향에 늘 예의주시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지속적인 제도개선도 해나갈 수 있는 적극적인 건축행정을 펼쳐줄 것을 촉구했다. 〈참고자료〉부산시 불법건축물 발생 현황(최근 5년간) ❍ 무허가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최근 5년간) 상시 불법건축물 단속반 운영, 현장확인 및 시정명령, 고발 및 강제이행금 부과 무허가 발생 최근 5년간 7,405건, 매년 평균 1,481건 발생
❍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최근 5년간) 5년간 과태료 82건 141,959천원 / 이행강제금 17,827건 37,225,432천원 부과
❍ 항공촬영결과 적발된 불법건축물 현황(5년간 무허가 건축물 1,831건/시설물 14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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