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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본 의원]부산지역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조례제정

보사환경전문위원회 2014.02.28 조회수 : 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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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공유경제조례).hwp 미리보기

 부산지역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조례제정

부산지역 아나바다좀 더 스마트해진다.

   부산시의회 박재본(대표발의), 이주환 의원,부산광역시 공유경제 촉진 지원조례안발의

       부산광역시의회 박재본 시의원(새누리당, 남구3)과 이주환 시의원(새누리당, 연제1)부산광역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 제정안을 발의하고, 부산시가 공유경제를 촉진하고 관련 기업 및 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주변을 돌아보면 물건이나 공간, 기술, 지식 등 기업과 주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자원들 중에는 상당 기간 사용되지 않는 유휴 또는 여유 자원들이 많고, 사용가능한 상태로 버려지는 자원들도 많다. 이들 자원이 생산되거나 축적되는 과정에서도 역시 자원이 투입된다. ,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 사용하는 인간은 생산과정과 소비과정 모두에서 자원을 낭비해 왔고, 결국은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가 지속가능한 성장은 물론 인류의 생존마저 위협하는 위기를 맞고 있다.

  공유경제(Sharing Economy)는 자원의 낭비와 부의 불평등이라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한계를 보완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공유경제는 개인과 기업이 소유한 여유자원을 서로 나누고 재사용하는 경제를 말하며, 자원의 사용가치를 높여 낭비를 막고 지속가능한 성장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유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급자가 자신이 보유한 여유자원을 제공하여 금전적 소득을 벌 수 있어야 하고, 수요자는 구입하지 않더라도 재화나 서비스 등 자원을 필요한 만큼 사용하거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거래대상물 마다 시간적 공간적 수급정보를 상시 제공하고 계약에서부터 결재까지의 거래시스템과 관련 제도가 갖춰져야 한다.

  본 의원은 다양한 형태의 공유경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등 부산지역의 공유경제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과 단체, 기업 등의 공유경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기반으로 실천적 관심과 참여가 전제되어야 하며, 경영컨설팅을 비롯하여 IT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거래시스템 개발구축에 대한 부산시와 지역사회의 지원이 핵심전략이라고 생각한다.

  조례안 내용은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지속적인 공유경제 촉진시책을 추진토록하고,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을 통한 공유경제 인식을 확산하고, 민간영역의 공유경제 사업추진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조례안은 다음 달 5일 상임위원회(기획재경위원회)심사를 거쳐 10일 본 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인터넷과 SNS, GPS IT기술의 발전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우리는 아나바다 운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지만 당장 사용하지 않는 것들을 하루 24시간 일년 365일 언제 어디서나 다른 사람들과 나눔으로써 금전적 수입도 올리면서, 인간적 유대와 지역사회의 통합을 강화하고, 자원고갈과 환경문제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는 것이 공유경제의 실천입니다.

지역사회와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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