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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남일 의원] 안전이 보장된 건실한 노인복지 실현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9.03 조회수 : 10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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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이 보장된 건실한 노인복지 실현 노인요양시설의 안전사고 방지와 안전의식 제고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소방위원회 진남일 의원은 9월4일(木) 2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인요양시설의 안전사고 방지와 안전의식 제고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진남일 의원은 현재 우리 사회의 핵심 키워드인 안전, 그 중에서도 사회적으로 안전사고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노인 요양시설의 안전사고 방지 및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에 대해 부산시에 촉구하였다.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14%이상인 사회를 고령 사회라고 하는데 2014년 6월 기준 부산은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13.5%에 달한다. 이렇듯 고령인구의 증가와 맞물려 사회 전반적으로 노인 단독세대의 증가는 물론 노인층의 가치관 또한 과거와 달리 자식들에게 노후안정을 기대하기 보다는 노인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에 의존하는 비율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 최근 부산시 65세 이상 노인 사망자수 대비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에서 사망한 노인 비율이 34%를 넘는 것으로 조사된 바에서도 이런 사회의 전반적인 현상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앞으로 점점 더 노인요양시설을 찾는 수요 노인층은 증가할 것이며 여기에 과거 노인요양시설 개설기준을 완화하였던 정책과 맞물려 안전에 대한 답보 없이 우후죽순 격으로 난립한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의 안전 문제는 반드시 검토하고 재고하여야 할 문제이다. 2010년 11월 포항인덕요양원 화재와 2014년 5월 전남 장성 노인요양병원 화재에서 보듯이 순식간에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던 것은 환자 대부분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요양시설이 화재에 얼마나 취약한가와 화재의 사각지대임을 단적으로 증명해 준다. 그러나 최근 부산시의 3차에 걸친 노인요양시설 정기점검과 안전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점검시설수의 절반이 넘는 지적건수가 말해주듯 아직까지도 안전 불감증에 대한 달라진 인식을 찾아 볼 수 없다. 여러 부분의 지적사항들과 함께 현재 부산의 노인요양병원의 스프링클러 설치율은 53.8%이고 간이스프링클러 설치율 또한 3.8%에 불과하다. 안전관리시설에 대한 법 규정 미비와 민간요양시설의 난립으로 인해 수익성에 더 우선가치를 두는 잘못된 행태들로 노인층의 보다 나은 노호생활 안정의 근본적인 취지를 무색케 하는 현실이다. 이런 무심한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인재가 거동이 불편해서 상대적으로 사고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노인층의 위험요소가 되지 않게 노인요양시설의 안전관리 감독은 보다 철저히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다행히도 올해 복지부에서는 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을 수립한다는 발표가 있었고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면적과 상관없이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둘째, 자동화재속보설비 및 자동개폐장치 설치 의무화 셋째, 안전 강화를 위한 인력 기준 보강이 주요 사안이다. 이런 새로운 안전관리강화 대책과 더불어 기존 시설에 대한 꾸준한 관심으로 안전 불감증과 안전관리감독의 소홀로 인한 인재가 발생하여 몸과 마음이 불편한 노인들의 안전사고가 우리 부산에서 재연되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인 대응체계의 완벽한 매뉴얼 마련과 지속적인 훈련 및 교육 등을 수시로 실시하는 등 다방면의 안전대책을 수립해 주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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