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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쌍우 의원]폭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결의안 발의 및 부동산 투자이민제의 내실 운영을 제언하다.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9.03 조회수 : 1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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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140903 보도자료(특별재난지역선포 촉구결의안 외1).hwp 미리보기 |
폭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결의안 발의 및 부동산 투자이민제의 내실 운영을 제언하다.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소방위원회 김쌍우 의원(기장군2)은 제239회 임시회에서 기장군 장안읍 “폭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촉구 결의안” 발의 및 “부동산 투자이민제의 내실 운영”할 것을 5분자유발언을 하였다. 지난 8월 25일 부산지역에 내린 기습적인 폭우로 사상초유의 재난이 발생되어 5명의 인명피해를 비롯해 수많은 이재민과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추석을 앞두고 피해 지역 주민들은 생활터전을 잃은 채 망연자실하고 있는 상태인데 민․관․군이 합동으로 응급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피해 범위가 너무 커 지방자치단체 재정으로는 이를 감당하기에 어려운 실정이므로 정부에서 해당 피해지역을 조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주민의 아픔을 덜고 피해복구에 힘을 실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폭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여 9월 4일 본회의에서 채택되었다. 또한, 김의원은 “부동산 투자이민제의 내실 있는 운영을 바라며”라는 주제로 5분제언을 통하여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 지역의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휴양 콘도미니엄 분양 규제의 완화”를 내용으로 9월 2일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부산 지역에도 해운대 관광리조트와 동부산 관광단지 등에 투자실적이 없어 제도 운영이 미흡하였지만 앞으로는 투자가 활성화될 것인데, 제주특별자치도를 예를 들며 무분별한 투자유치로 난개발과 환경훼손 및 외국자본에 의한 토지잠식 등 부작용도 있는 만큼 부산시의 “부동산 투자이민제의 내실 있는 운영”을 당부하였다. 별첨 :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결의안 및 5분제언 각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