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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철 의원] 부산교육의 발전은 학교장 중심의 책임경영에서!
교육전문위원실 2014.10.02 조회수 : 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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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의 발전은 학교장 중심의 책임경영에서! - 부산시의회 신정철 의원, 단위학교 자율운영체제 지원 촉구 - 부산시의회 신정철 의원(교육위원회)은 제240회 임시회(10.6) 5분자유발언을 통해 △단위학교의 자율권 확보와 △학교장 책임 경영 보장을 위한 교육청의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학교현장 중심의 학교장 책임경영을 위해 2009년 ‘학교자율화’ 정책이 도입되었으나, 실제 학교현장에서는 각 학교마다 여건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특수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획일적인 정책으로 학교장의 창의성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경기도 학교의 ‘9시 등교’ 문제는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대해 학교장의 권한으로 위임하고 있는 법령 위반으로 학교장의 자율성을 침해한 것이며, 부산시교육청 또한 지난 2012년 「학습선택권 조례」 재의 요구 당시의 입장을 뒤집고 신임교육감 취임 후 전체 일반고에 ‘야자와 보충수업 강제참여 금지, 야자 권장시간’ 등에 관한 지침을 내려보냈다. 재의 요구 당시 교육청 국장은 “정규교육과정이든 정규외교육과정이든 그 운영은 이전처럼 학교 구성원들의 판단에 맡겨보자”고 주장했다. 신정철 의원은 초․중․고 교장협의회 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단위학교 자율권 확보를 위한 과제로, △첫째, 인사제도의 개편은 초․중․고 현장 교원의 충분한 의견 수렴 후 추진이 필요, △둘째, 학교장이 책임지고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본운영비 확대, △셋째, 학교장 책임경영은 권한이 주어지는 만큼 책임이 따르는 사후평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을 제안했다. 신정철 의원은 “실제 최근 일반고 야간자율학습 참여 학생수가 현저히 감소된 상황”이라며 “강제야자 참여 금지로 사교육비 증가, 방과후 생활지도 문제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 (붙임1) 신정철 의원 5분자유발언 원고 ※ (붙임2) 초중고 교장협의회 회장단 간담회(9.23) 주요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