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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묵 의원]부산시 교육청 공동물품조달(구매) 허점 투성이…!
교육전문위원실 2014.10.07 조회수 : 14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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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교육청 공동물품조달(구매) 허점 투성이…! -‘식자재협동조합’의 ‘독점납품’을 위해 단위학교 불법행정 조장!- 박중묵 의원(동래구 제1선거구, 교육위원회)은 ‘부산시 교육청의 단위학교 식자재 공동물품구매의 불법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점’을 제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부산시교육청’은 ‘부산학교식자사업협동조합’(이하 “식자재조합”)과 “식자재 구매 방법 개선과 공정한 입찰칠서 확립”을 위해 MOU를 체결하여(’13.5.21), 시교육청 산하 단위학교에 식자재공급을 ‘독점권’을 부여하였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부산시교육청이 식자재조합이라는 민간단체의 상업적 이익을 위해서 공무원과 행정권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이유로 첫째는 시교육청이 협동조합기본법이 적용되지 않은 식자재합동조합을 위해 공권력을 남용했다는 점이다. ‘식자재협동조합’이 ‘중소기업법’에 따라 설립되었지만,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것처럼, 일선학교에고 공문을 보내 식자재 구매를 강제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협동조합은 1인 1투표제로 민주성과 상호공동이익을 강조) 더 큰 문제점은 시 교육청이 식자재 공동조달을 단위 단위학교장,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위원(7,186명)(630개중 624개 학교구성, 사립 초등학교 제외)이 ‘학교급식법(§2)’과 ‘초중등교육법(§31)’을 위반하도록 조장했다.
둘째는 단위학교 영양교사 및 영양사를 근무 중 시간에 동원하여 ‘공동조달 품목 및 규격선정’을 하도록 동원했다고 지적했다. 시교육청과 식자재협동조합이 MOU 체결 후 단위학교 영양교사와 영양사로 구성된 ‘학교급식 식재료 공동조달 실무협의 추진단(“이하 ”실무추진단“(초등영양교사 5명, 중학교 영양사 3명, 고등학교 영양사 4명)’이 ‘공동조달(구매) 품목 및 규격선정’에 관여했다. 그 결과 557개 학교 361천명(361,003명)의 먹거리를 식자재조합이 독점공급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실무추진단 ‘28개 61종(’13년 2학기)→45개 139종(‘14년 1학기)→62개 199개(14년 2학기)
셋째는 시교육청이 식자재협동조합이 중간유통업체로서 약 12~13%의 안정적 수익을 보장도록 특혜를 보장했다고 분석했다. 그 결과 시교육청이 식자재협동조합으로부터 공동조달을 통해서 식자재의 품질과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식자재조합은 거래 수수료 2~3%, 공동구매대행(10%) 등 총 12~13%의 안정적인 ‘이익보장’을 받고 ‘중간유통업체’로서의 지위를 남용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실무추진단’이 식자재협동조합의 ‘공동구매 식자재 품목과 가격’을 선정해주고, ‘유통과 배송을 독점 가능하도록 특혜를 제공하였다고 분석했다. 위 3가지 사항에 관한 변호사 자문결과, ❶MOU만으로 식자재조합이 지방계약법상 단가계약 및 체결당사자가 될 수 없으며 ❷영양(교)사의 실무협의회 참여는 직무범위를 넘어섰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음 박 의원은 급식예산과 시장규모가 급성장함에도 불구하고 ‘급식예산규모’ ‘급식식자재 구매 총량’ 등 급식 정책수립을 위한 ‘급식관련 정책통계’는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급식관련 예산규모가 급성장하고 있지만 관련 규모 파악이 상당히 어렵다고 지적 했다. 박 의원은 이를 단위학교 별로 급식예산규모를 전수 조사하여 ‘부산시 교육청 소관 단위학교의 연간 급식예산규모는 ‘12년 2,351억원→’13년 2,458억원으로 매년 그 시장규모가 급성장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시교육청 소관 급식관련 예산은 ’11년 1,036억원→’13년 1,561억원으로 약 연평균 22.8% 증가율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와 같이 박 의원은 급식예산과 시장규모가 급성장함에도 불구하고, 고품질의 식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인프라 미흡’을 그 원인으로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4가지 개선점을 대안을 제시했다. 첫째(친환경 식자재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 단위학교에 따라 친환경급식 재료를 활용하는 학교는 일부분에 한정하고 있어, 제도적으로 ‘친환경’ 식자재 공급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식자재 공급 전달체계의 개선) 친환경농산물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활용 확대다. 급식지원센터는 「학교급식법」(§5④), 국민권익위(’10.6). 감사원(’14.5) 등에서 이미 확대가 도입중이다. 【 급식지원센터 활용 확대 】 ∙ 국민권익위원회.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체계 제도개선(2010.6)∙ 감사원. 학교급식 공급 및 안전관리실태(2014.5) 셋째(급식공동품목 구매/조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조직신설)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지원청 내 ‘급식전담팀’을 신설하여 공동조달·구매의 전문성 강화다. 넷째(급식시설과 급식운영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및 급식관련 정책통계 작성 의무화) 교육지원청은 급식시설의 위생점검과 운영에 대한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즉시 시정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한다. 그리고 좋은 급식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급식정책통계’작성을 의무화하는 방안이다.
박중묵 의원은 먼저, 단기적으로 학생들을 위한 급식정책은 구입에서 배식(먹기)까지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하며, 절차상 하자에 대해서는 시교육청 ‘자체감사’를 통해서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시의회 차원의 ‘조사특위’를 구성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