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중묵 의원] 부산시 교육청에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신상발언”에 임하며 게시글 상세보기
[박중묵 의원] 부산시 교육청에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신상발언”에 임하며

교육전문위원실 2014.11.10 조회수 : 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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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교육청 급식 식자재 공동구매 주체인 부산학교식자재협동조합의 부산시의회에 대한 중대하고 명백한 도전행위와 이러한 사태를 촉발하고 방관한 부산시 교육청에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신상발언에 임하며 !!!

103일 부산시식자재협동조합 측에서 등기 발송한 서류내용

박 중묵 의원(동래구1, 교육위원회)은 제241회 정레회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부산학교식자재협동조합 측에서 2014107일 배포된 시의회 보도 자료와 108일 부산시 교육청 시정 질문의 내용이 독점납품, 불법행정, 특혜제공 등 법률적 근거와 실체적 사실에 벗어난 발언과 내용을 유포하였고, 이로 인한 언론 방송과 기사보도로 인해 조합과 조합원의 명예가 훼손되어 117일까지 진심어린 사과 및 공식적인 정정발언을 요구하며, 11/7일 까지 입장표명이 없을 시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는 전문가 의견서를 첨부한 서류를 11/3() 의원회관 연구실로 등기배달하였다고 밝혔다 

107일 시정 질문 언론 보도 자료 배포행위와 시정 질문에 대한 입장

박 의원에 따르면, 부산광역시의회의 지위는 대한민국헌법 제118에 명시된 헌법기관이며, 지방자치법 제30에 근거한 주민대의기관이고,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2에 따르면 직무라 함은, “부산시의회의원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로 명시하여 본회의장이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로 인정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21에 따라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시정전반(교육행정 포함) 또는 시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시장 또는 교육감에 대하여 질문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만큼 

부산시교육청에서 급식행정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공동구매물품조달제도에 대해 부산시교육감을 상대로 하는 시정 질문은 시의원의 권한이자 책무이고, 이와 관련된 급식행정의 일환으로 부산시교육청에 의해 부산시식자재협동조합이 공동구매주체로 선정되어 있는 만큼, 부산시교육감에게 발송한 서면질의서를 통한 교육청의 답변 자료를 근거로 연구와 분석을 통해 잘못된 제도개선을 위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직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한 시의원이 부산시장과 교육감을 상대로 시정 질문을 함에 있어, 해당 시정 질문의 내용에 대해 보도 자료를 배포하는 행위, 상임위나 소속 정당을 떠나 시의원이라면 누구나 시의회 홍보담당관실과 교육청 홍보담당관실을 통해 기자실로 배부하며, 이는 시의원으로서 일반적이며 통상적인 행위로 부산시민의 알권리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밝히고 

부산광역시의회 기자실에는 총7개사의 방송과 신문기자분이 출입하며, 부산시 교육청의 기자실 역시 총 22개사의 방송과 신문기자 분께서 출입하여, 수많은 각종 보도 자료에 대해 어느 기사를 보도할지의 선택은 취재부터 보도까지 해당 언론사 기자의 고유한 권한이고, 보도 자료가 사실에 근거한 자료인지 아닌지의 사실여부 확인 후 보도까지의 전 과정은 해당 언론사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 중묵 의원은 108일 시정 질문 이후, 부산시 교육청에서는 교육감의 지시로 현재 자체 감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고 받았으며, 이와 별개로 식자재협동조합 측 인사가 단체면담과 개별면담을 요청해 와, 4차례 만나 조합과 조합원의 입장 및 요구사항에 대해 경청하고 정책과 예산을 결정하는 것은 부산시교육감과 관련 공무원이나 현안의 목소리 전달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고, 이에 대해 면담 후 조합의 이사장과 이사 1명은 문자를 통해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과 조합을 떠나 시민의 한사람으로 응원한다는 내용 등의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고 밝혔다.

  1112일 신상발언 이후 이번 사태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

박 중묵 의원(동래구1, 교육위원회)117일까지 부산시식자재협동조합 측에서 요구한 바대로 입장표명은 결코 없음을 통보하였고, 등기 배달된 서류에 대해서는 시의원으로서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 심각한 공갈과 협박으로 받아들여지며, 소관 상임위원으로의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 등 공무에 대해 방해하는 과정과 결과를 가져왔기에 조합 측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면 무고로 대응하고, 이와 별도로 조합의 고소여부와 관계없이 시정 질문 당일부터 등기 배달된 서류를 근거로 공갈 및 협박과 공무집행방해로 검찰에 형사고발 할 것을 분명히 밝혔다. 

또한 이러한 사태를 일으킨 단초를 제공하고 방관하는 부산시교육청에 대해서는 1118일부터 시작되는 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급식행정을 더욱 더 밝혀내고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여 시정 질문한 행위와 근거가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 상급기관의 심판을 반드시 받게 할 것이라고 밝히며, 마지막으로 특정집단의 이러한 외압에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고 더욱더 강경히 맞서 부산광역시의회와 시의원으로서의 위상과 명예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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