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가
가
[박재본 의원] 재활용품수집인 지원 조례 발의
보사환경전문위원실 2014.12.12 조회수 : 1123 |
|||||||||||||||||||||||||||||||||||||||||||||||||||||||||||||||||||||||||||||||||||||||||||||||||||||||||||||||||||||||
---|---|---|---|---|---|---|---|---|---|---|---|---|---|---|---|---|---|---|---|---|---|---|---|---|---|---|---|---|---|---|---|---|---|---|---|---|---|---|---|---|---|---|---|---|---|---|---|---|---|---|---|---|---|---|---|---|---|---|---|---|---|---|---|---|---|---|---|---|---|---|---|---|---|---|---|---|---|---|---|---|---|---|---|---|---|---|---|---|---|---|---|---|---|---|---|---|---|---|---|---|---|---|---|---|---|---|---|---|---|---|---|---|---|---|---|---|---|---|---|
첨부파일 | |||||||||||||||||||||||||||||||||||||||||||||||||||||||||||||||||||||||||||||||||||||||||||||||||||||||||||||||||||||||
재활용품수집인 지원 조례 발의 -폐지수집 어르신 사회안전망 구축, 안전장비 지급, 재활용 촉진기여- 부산광역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 박재본(남구 3) 위원장은 지난 2일 폐지수집 노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부산광역시 재활용품수집인 지원 조례안’을 단독 발의하였음 - 동 조례안은 12월 16일 보사환경위원회 심의 통과 이후, 19일 본회의 최종의결 예정임
▢ 제안 배경 ○ ‘14년 제233회 임시회(1.27) 5분자유발언“재활용가능 자원 개인수집인 실태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통해 고령 빈곤층 노인이 대부 분인 재활용품 개인수집인 문제를 제기하고 실태조사, 안전장비 지급, 사회안전망 구축등을 요청한 바 있음. -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조례 제정을 통해, 빈곤층 노인 등의 재활용 수집인에 대한 안전과 보호를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 노인의 현실 1. 폐지 등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 노인이 93% ○ 5분자유발언 이후, 부산시는 16개 구군 803개 재활용수집업체 수집인에 대한 전수 실태파악. - 그 결과, 총 2,504명이 활동 중이며, 65세 이상이 2,340명(93%), 장애인 164명(7%)였음 - 조례 제정을 통해, 이후 심층적인 실태조사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2. 사고, 낙상등 안전사고 노출 ○ 야간, 새벽시간에 손수레등 간이이동보조수단을 통한 수집이 이루 어지면서 안전사고 위험 증가 ○ 5분자유발언 이후, 부산시는 재활용품 수집노인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해 야광조끼 3천벌, 손수레안전표시 3000매를 보급하였음 - 타 지역 조사에 따르면, 폐지를 주우면서 교통사고 12.5%, 낙상 22.6%, 기타 사고 16.6%에서 경험하여 절반 이상(51.7%)이 크고 작은 사고를 겪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음
3. 폐지수집 통한 수입 급감 ○ 최근 3년간 고물상 폐지가격은 350원에서 120원 80원으로 하락 - 5-6시간 폐지수집에도, 한달 수입은 5만원 이하가 거의 절반을 넘고, 슈퍼, 학원 등 고정 수집처가 있는 경우라도 10만원을 넘지는 못하는 실정
▢ 주요 내용 ○ 재활용품수집인 실태조사와 지원 등이 포함된 지원계획 수립(안 제4조) ○ 재활용품수집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재활용품수집인에 대한 지원대상을 정함(안 제6조) -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 - 실태조사를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람 ○ 재활용품수집인에 대한 지원사항을 정함(안 제7조) - 야광조끼, 반사경 등 안전장비 지급 등 ○ 재활용품수집인에 대하여 교통사고 예방교육, 안전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