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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대 의원]2015년예산, 651건 2,261억원의 민간지원 지방보조금”, 매년 6.6% 늘어 10년후 3500억원 수준에 이를 듯
복지환경전문위원실 2015.01.27 조회수 : 10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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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예산, 651건 2,261억원의 민간지원 지방보조금” 매년 6.6% 늘어 10년후 3500억원 수준에 이를 듯 지원중단된 보조금은 지난 3년간 7건에 불과 --------------------------------------------------------- - 관리 및 평가기준 마련하여 효율적 운영기반 마련 절실 2015년 첫 임시회 5분자유발언 가운데 민간에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발언이 눈길을 끈다. 지난 6개월간 결산, 예산심사 등 바쁘게 의정활동을 해왔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인대 위원장이 발언대에 직접 나서 지방보조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촉구하였다. 부산시의 지방보조금 예산규모 추이를 보면, 2011년 604건 1,789억원에서 2015년도 651건 2,261억원으로 최근 5년간 47건 472억원이 늘어났고 연평균 증가율이 6.6%에 이르러, 이 추세대로라면 10년뒤 3,500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왜냐하면 민간에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특성상, 한번 지원하면 중단하기가 어렵고 심지어 매년 지원금액이 늘어나고 있다보니 예상가능한 금액이다. 박인대 위원장은 민간에 지원하는 지방보조금을 사전 및 사후평가 등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면, 행정조직이 갖지 못한 전문성과 유연성 등 민간조직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재정낭비의 주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질타하였다. 박인대 위원장은 부산시의 최근 3년간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예로 들었는데, 매년 수백건에 이르는 지원금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원이 중단된 경우는 2014년도 민간경상보조금 5건ㆍ8천6백만원, 2013년 민간행사보조금 2건ㆍ2천9백만원, 2012년도는 한건도 없다고 밝혔다. 유형별 보조사업은 각 3년마다 한번씩 평가를 받는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심사기준이나 적정성이 매우 느슨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박인대 위원장은 보조금의 지원기준을 마련할 때, 부산시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의 자립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사업특성이나 지원년차에 따라 자부담률과 사업별 보조금 지원한도를 명확히 제시해서 장기적으로 민간사업 재정자립을 위한 자생력을 키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논의되지 않았음을 강하게 질타하였다. 게다가 최근 ‘지방재정법’ 및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 개정되어 지방보조금의 운영비 지원은 법령에 명시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한정하는 등 지자체별로 지방보조금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고심중인데도, 부산시는 이에 대한 대응책은 전무한 상태이다. 이에 박인대 위원장은 5분발언을 마무리 하면서 첫째, 지방보조금 지원년차에 따라 사업별ㆍ유형별 기준 지원율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특히, 지방보조금 공모 절차시 특정단체 및 개인의 사업별 최대 보조한도와 보조사업자의 자부담률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불명확한 보조금 지원기준을 개선토록 할 것과, 둘째,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이외의 보조금 예산에서 보조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단체 사무실 임대료 및 공과금 등 운영비 명목의 지출을 반드시 규제할 것, 그리고, 형식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민간보조금 성과에 대하여 지방보조금의 심사기준을 객관화하고 이를 시스템화해서 그 결과에 따라, 하위 일정비율의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의 예산을 전액 중단하고, 민간보조사업의 자립도를 높일 수 있도록 연차별로 지방보조금을 감액할 것을 제안하였다. 민간에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이 예산먹는 하마가 아니라, 더 많은 사업에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성과평가를 강화하자는 이번 발언은 반드시 필요한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