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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의원] 부산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제정

복지환경전문위원실 2015.03.09 조회수 : 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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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이진수 의원-고령친화도시_조성_노인복지기본조례 제정 내용).hwp 미리보기

부산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제정
- 시민 모두가 살기 좋은 고령친화형 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 시의원(이진수, 정명희, 이종진), 학계(경성대학교 고령친화공동체 구축 연구팀), 집행부가 총5회에 걸친 관련 주제에 대한 논의를 거쳐 초안을 작성, 이후 토론회를 통한 시민의견 수렴 후 부산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관련 조례 제정

◈ 7대 대도시 중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고령사회에 진입한 부산시의 특성을 반영하여 노인의 권익보호 및 세대 간 이해증진, 생활환경편의증진, 노인친화공원 조성 등에 관한 내용이 특징

 부산광역시 시의회 이진수(동래구3, 새누리당), 정명희(비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진(북구3, 새누리당) 의원이 「부산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를 공동발의(대표발의:이진수) 했다.

 부산시 노인인구 비중이 14%가 넘는 고령사회에 진입한 시점에서 고령사회 진입에 대한 준비와 대응책마련을 위한 도시전반에 대한 통합적 추진의 컨트롤타워역할을 할 제도적 마련에 시민의 기대가 크다

 본 조례안은 초고령사회(노인인구 비중 20%)를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의원, 전문가, 시 담당부서 등이 참여한 5차례의 회의를 거쳤으며, 2월 27일 토론회 개최를 통해 수렴한 시민과 학계,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였다.

 조례 제정의 목적은 급속도로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우리 부산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산을 고령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있다.

 이 조례에서는「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과 「노인복지법」등에 근거해 부산시와 시민이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인식하고 노인복지정책에 적극적인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였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5년마다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의무화했다. 또한 노인의 건강증진, 사회활동 참여의 장려,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고령자 고용, 그 외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담았다.

 특히 본 조례는 고령사회 진입한 부산의 현실을 반영하여 고령친화도시 환경조성에 필수적인 생활환경 편의증진과 노인친화공원 조성 내용을 포함하였다. 생활환경 편의증진은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고령친화적 설계를 적용한 임대주택 및 소규모 주택의 공급, 주택개량 지원 등 고령친화 주거환경 개선을 포함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시민의견 수렴 과정인 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기존의 노인복지정책 수행에서 한걸음 나아가 도시 환경과 생활환경 등 물리적 환경을 노인이 활동하기 편한 환경으로 조성함으로써 노인을 포함한 시민 모두가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고령친화도시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 외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의 수립, 고령친화도 평가, 국제교류 활성화, 노인복지정책위원회 구성 등 WHO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회원가입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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