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가
가
[최준식 의원] 해운대 신시가지 주민들에게 통행료 감면을 !
복지환경전문위원실 2015.02.09 조회수 : 1204 |
||||||||||||||||||||||||||||||||||||||||||||||||||||||||||||||||||||||
---|---|---|---|---|---|---|---|---|---|---|---|---|---|---|---|---|---|---|---|---|---|---|---|---|---|---|---|---|---|---|---|---|---|---|---|---|---|---|---|---|---|---|---|---|---|---|---|---|---|---|---|---|---|---|---|---|---|---|---|---|---|---|---|---|---|---|---|---|---|---|
첨부파일 |
2015-003(3)-(정책제언)-최준식의원-신시가지 특별회계 사후관리와 정책방향(광안대교 무료화) 5분원고.hwp 미리보기 2015-003(4)-(보도자료)-최준식 의원- 부산시 신시가지특별회계 사후관리의 문제점과 정책방향150210.hwp 미리보기 |
|||||||||||||||||||||||||||||||||||||||||||||||||||||||||||||||||||||
광안대교 건설에 기여한 해운대 신시가지 주민들에게 통행료 감면을 ! 최준식 의원(해운대 제2선거구, 복지환경위원회)은 신시가지 특별회계에서 지원된 3500억의 재정적 기여에 대한 주민들의 정당한 통행료 감면 요구에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최 의원은 2010년 폐지된(1991.10설치) 신시가지 특별회계에서 ‘광안대교 건설’(940억원) 등 3500억원의 부산시 재정기여에 대한 정당한 요구에 귀 기울이는 ‘책임행정’을 촉구했다. 특히, 현재 부산시의 대표 도시브랜드의 하나인 ‘광안대교’건설이 ‘신시가지 교통영향평가’에서 제안되어 건설하게 된 배경이 되었을 뿐만아니라, 총 건설비의 11%에 해당하는 940억 원이 투입되었음에도 주민들의 통행료 정당한 통행료 감면 요구에 궁색한 답변한 내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광안대교가 착공된 1994년의 경우 부산시 일반회계 재정규모는 1조 5천억원(15,493)억원에 불과했지만, 직접적으로 940억원, 인프라 구축적 간접투자 1000억원(1034억원) 등 2000억원(1,974억원) 투입됐고, 2010년 10월 폐지 때 특별회계 재산 600억원(587억원)이 일반회계로 전입되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광안대교 건설에 기여한 해운대신시가지 특별회계의 실질적인 부담자인 주민들에게 통행료 감면을 해야 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따졌다. 첫째, 광안대교 개통이 10년이 넘었고(2003개통), 개통이후 계획 통행량 목표를 달성하였을 뿐만아니라, 연간 300억원의 통행료 수입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고 둘째, 부산시는 유료도로를 무료화 하는 정책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무료화의 혜택을 주면서도 유독 광안대교 건설의 실질적인 기여자에 대한 배려가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되고 셋째, 광안대교에 기여와 전혀 관련성이 없는 시민들에게는 지난 6년간 부산시는 200억원 (199억원)을 선심성 감면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 지적했다. 최준식 의원은 광안대교 개통 10년(2013년) 기점으로 그 브랜드 가치가 상승했고, 지역경제에 긍정적으로 미친 계량적인 수치를 갖고 있으면서도 신시가지 주민들에게 즉시 통행료 감면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것은 ‘책임행정’과 ‘시민중심’행정을 강조하는 민선 6대 시정 방침과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