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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희 의원] 부산시 구강건강증진 조례 대표발의

복지환경전문위원실 2015.03.10 조회수 :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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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건강증진 조례 발의(보도자료_최종).hwp 미리보기

정명희 시의원, 부산시 구강건강증진 조례 대표발의

○ 부산시의회 정명희(비례대표,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이진수(동래구3, 새누리당)의원과 부산시민 구강건강 유지 및 증진을 목적으로“부산시 구강 건강증진 조례안”을 공동발의(대표발의 : 정명희) 했다.

○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는 연도별 구강건강 증진계획 수립, 각 구․군 보건소, 부산시교육청, 구강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구강건강 관련 사업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한 조항이 대표적이다. 나아가 ‘구강건강의 날 행사’와 각종 홍보를 통한 구강건강 증진사업 효율성 및 실효성 증대 또한 목표로 하고 있다.

○ 올해 2015년 부산시는 구강건강증진사업 총 20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본 조례안 제정 시 구강건강 증진사업은 탄력을 받아 보다 다양한 사업을 통해 부산시민 구강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정명희 의원은 “부산시민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앞으로 사업이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조례의 조속한 시행으로 시민과 사회 취약계층이 구강건강 증진사업의 혜택을 받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제출된 조례안은 3월 10일부터 열리는 제24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 조례 원안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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