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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의원]부산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제정 준비

복지환경전문위원실 2015.02.24 조회수 :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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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제정 준비

- 전국 7대 특광역시중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문제 해결 방안 제시 -

◈ 부산시의회 이진수, 정명희, 이종진 의원과 경성대학교 고령친화공동체 구축사업팀(책임교수 김수영)이 공동으로 추진

◈ 이미 3회에 걸쳐 시의원, 학계, 집행부가 관련 주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논의하였고, 초고령사회에 대비하는 노인복지 관련 조례 제정을 준비 중

우리나라가 급속하게 고령화되는 가운데, 우리 부산시는 7대 특광역시 중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도시로 대두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부산시는 2014년에 이미 고령사회(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 비중 14%이상)에 진입하였고, 2022년에는 초고령사회(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 비중 20%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산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제정』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초고령사회에 맞는 정책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예상되는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실제로 선진국들은 이미 고령사회에 도달하였고, 특히 초고령사회인 일본의 경우는 전체 인구의 30%이상이 노인인 도시도 많은 실정이다. 한편 대다수의 사람들은 노화가 진행되어도 자신이 살던 곳에서 계속해서 살아가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현상과 개인적인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WHO는 고령자에게 친화적인 환경과 조건인 『고령친화도시 가이드 라인』을 제정하고, 이 기준을 충족하는 여러 도시에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해주고 있다. 고령친화도시란 노인을 포함하여 모든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말한다. 즉 WHO는 세계적인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많은 도시가 고령화 속도에 맞춰 시민 모두가 살기 편한 고령친화적인 도시를 조성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것이다.

고령친화도시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 부산에서 시의회 이진수, 정명희, 이종진 의원과 경성대학교 고령친화공동체 구축 연구팀(책임교수 김수영)이 공동으로 관련 기본조례를 제정하려는 것도 중장기적으로 부산을 고령친화도시로 만들기 위한 출발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참고로 서울시는 2011년 관련 조례제정과 준비과정을 거쳐 2013년 WHO 고령친화도시 멤버십을 부여받았다.

특히 부산에서는 시의원과 학계가 협력하여 부산의 여건에 맞는 조례제정과 향후 전략을 모색하여 부산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기본조례의 내용에 노인친화공원 조성이라는 물리적 환경도 포함하고 있어서 활발하고 건강한 노년기의 삶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략도 포함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본 조례는 2월 27일 시민과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토론회 과정을 거쳐 관련 의견을 수렴하여 3월 상정할 계획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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