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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철 의원]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직원 교육활동에 관한 법률지원 조례안』 발의
교육전문위원실 2015.03.10 조회수 : 10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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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교직원 교육활동에 관한 법률지원 조례안』 발의 ○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신정철 의원은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교육과 관련된 각종 민·형사 사건 등에 대해 각종 법률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직원 교육활동에 관한 법률지원 조례” 제정안을 발의하였다. ○ 신정철 의원은 공·사립 학교 및 유치원의 교직원 등이 정당하게 교육활동과 교육행정을 수행하였지만 억울하게 소송 등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어 이들을 보호하고,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다 보니 학교현장에서 교직원들이 적극적으로 교육활동과 교육행정을 수행하는데 제약이 되어 소극적인 자세로 수행하다보니 학교현장에서는 학교폭력 등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정당하게 교육활동과 교육행정을 수행하였지만 억울하게 소송 등에 휘말린 교직원에게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게 됨으로써 학교현장의 교직원들이 마음 편하게 적극적인 교육활동과 교육행정을 수행하게 되어 보다 활력이 넘치는 학교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번 조례안이 제정되면 부산시교육청 소속 교직원들이 더욱 더 적극적으로 교육활동과 교육행정을 수행할 수 있게 되어 학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본 조례안은 2015년 3월 13일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하고, 3월 20일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7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붙임 :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