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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철 의원]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직원 교육활동에 관한 법률지원 조례안』 발의

교육전문위원실 2015.03.10 조회수 : 1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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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_교육활동에 관한 법률지원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직원 교육활동에 관한 법률지원 조례안』 발의

○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신정철 의원은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교육과 관련된 각종 민·형사 사건 등에 대해 각종 법률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직원 교육활동에 관한 법률지원 조례” 제정안을 발의하였다.

○ 신정철 의원은 공·사립 학교 및 유치원의 교직원 등이 정당하게 교육활동과 교육행정을 수행하였지만 억울하게 소송 등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어 이들을 보호하고,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다 보니 학교현장에서 교직원들이 적극적으로 교육활동과 교육행정을 수행하는데 제약이 되어 소극적인 자세로 수행하다보니 학교현장에서는 학교폭력 등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정당하게 교육활동과 교육행정을 수행하였지만 억울하게 소송 등에 휘말린 교직원에게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게 됨으로써 학교현장의 교직원들이 마음 편하게 적극적인 교육활동과 교육행정을 수행하게 되어 보다 활력이 넘치는 학교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조례안에는 지원하는 대상자의 범위를 부산시교육청 소속 국가 및 지방공무원과 사립학교 및 사립유치원의 교직원으로 하고, 지원하는 범위는 학교폭력, 교권침해 등 교육활동 관련 민·형사 사건과 교육행정 수행 중 발생한 민·형사 사건으로 지원받는 대상자의 과실이 없어야 하며, 변호사법에 의한 자격을 가진 법률전문가 중에서 법률지원 변호사를 지정하고,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상담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이 접수되면 법률지원 변호사를 지정하여 신속하게 지원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으며, 추가로 법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대상자에 대한 법률지원은 무료로 하고 있다.

○ 이번 조례안이 제정되면 부산시교육청 소속 교직원들이 더욱 더 적극적으로 교육활동과 교육행정을 수행할 수 있게 되어 학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본 조례안은 2015년 3월 13일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하고, 3월 20일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7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붙임 :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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