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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의원]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관리 조례 발의

복지환경전문위원실 2015.04.20 조회수 : 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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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이진수의원-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관리조례).hwp 미리보기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관리 조례 발의
 - 건전한 생육환경 조성, 부산역사와 함께하는 마을문화자원으로-

○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진수(동래구 3) 의원은 지난 20일 부산시내 보호수 및 노거수의 실태파악과 체계적인 수목자원 관리를 위해‘부산광역시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관리 조례안’을 단독 발의하였다.

 - 이진수 의원은 지난 2013년 제227회 임시회에서‘부산의 보호받지 못하는 보호수의 관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 조례 제정을 통해 이진수 의원은“그동안 방치되던 보호수와 노거수 등이 장기적인 관리계획하에 마을만들기, 도시재생 사업과 맞물린 명실상부한 마을쉼터 구실을 하는 수목자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 또한, 조례가 통과되면 사유지내 위치한 노거수도 부지매입을 통해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수목자원을 관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동 조례안은 4월 30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 통과 이후, 5월 7일 본회의 최종의결 예정이다.

※ 상세내용 붙임 보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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