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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제195회 임시회 폐회

관리자 2010.07.23 조회수 : 2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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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안 14건, 의견청취안 1건 등 안건 15건 심의 - 시, 교육청 등의 2010년도 업무보고 청취, 의원 10 명 5분 자유발언 실시해 부산광역시의회는 지난 1월 21일(목)부터 1월 28일(목)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 제195회 임시회를 1월 28일(목)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한다.이번 임 시회에서는 최영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주·정차 단속담당공무원 제복 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4건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인 의견청 취안 1건 등 모두 15건의 안건을 심의하여, 심사보류 1건, 원안가결 14건으로 의결하고, 각 상임위별로 시와 교육청의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 였으며, 1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최영남 의원의“중소기업 자금지원으로 본 부산시 기업지원 실태”등 6명의 의원이 나서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시 의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그리고, 1. 28(목) 10:00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전일수 의원이“지역문화시설의 발굴과 네트워킹을 통한 관광자원화 방안”, 김성우 의원이“연산동 지하철 사고 와 관련 부산시의 대책 마련”, 백종헌 의원이“금정구 서·금사지역 재정비사 업 추진을 촉구하며”, 하선규 의원이 “북극항로 시대, 부산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하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시정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 하고, 시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번 회기중 위원회별 주요 안건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운영위원회는 1. 21일 14:00, 제196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의결하고, 의회사무처의 올해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였다. 기획재경위원회는 정책기획실 등 市의 각 실·국과 부산경제진흥원 등 관련기 관의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정관신도시 조성 및 동부산권 개발 로 인해 소방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신설되는 기장소방서의 소재지 및 관할구역 을 정하는“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장소방서 신설과 119안전센 터 등 격무부서의 3교대 근무 확대를 위한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하는“지방 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방자치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규 정을 정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부산광역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3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는 행정자치관실과 문화체육관광국 등 市의 실·국과 벡스 코, 부산지방공단 스포원 등 관련기관 및 교육청의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 고 받고, 「발명진흥법」및「특허법」의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무 원의 직무발명을 보호·장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직 무발명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개정으로 지역혁 신협의회가 폐지됨에 따라 그 기능을 대체할 부산광역시인적자원개발 및 과학기 술진흥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하는“부산광역시 인적자원개발 및 과학기술진 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관택지개발지구 내 유치원 1개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안전부 특수 지 정기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안”,「지방교육자치에 관 한 법률」 등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와 물품 출납사무의 합리적 인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조례안 5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다. 보사환경위원회는 여성가족정책관실 등 실·국과 환경공단, 부산의료원, 상수 도본부 등 소관기관의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였다. 건설교통위원회는 건설방재관실과 건설본부를 비롯한 실·국·본부와 부산교통 공사 등 소관기관의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교통공사 사장추천위 원회를 임원추천위원회로 개편하여 공사·공단 자체에서 운영하고, 임원의 임기 는 1년 단위로 연임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산교통공사 설치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교통시설부담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 납부시기와 납부금액 및 분할 납부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부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주·정차 단속담당공무원에 대한 제복 의 종류, 제복 만드는 방식과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부산광역시 주정 차 단속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안”등 조례안 3건은 원안가결하고, 노후· 불량건축물 구조에 따른 경과연수의 기준을 정하고, 신혼부부의 임대주택 입주 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 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시민공청회 개최 등 보다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심사보류하였다. 해양도시위원회는 해양농수산국과 미래전략본부를 비롯한 소관 실·국과 부산 도시공사와 부산항만공사 등 소관기관의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 「농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설치 근거 규정의 삭제로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하는“부산 광역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농지 개 량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농지계량계(수리계)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이「농어촌정비법」에서 구·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하는“부산광역시 농지개량시설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등 조례안 2건은 원안가결하고, 해운대구 640-5번지 일원 동부산대학교부지내 건축물이 없는 운동 장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건축물이 밀집한 자연녹지지역간 동일면적으로 상호 위치를 교환, 현행 규정에 적합토록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인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도 심사후 원안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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