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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 의원] 법인內 단설중/단설고, 상치교사 문제 해결책 없어

경제문화전문위원실 2015.05.06 조회수 : 1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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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황보승희)-5.6자.hwp 미리보기

법인內 단설중/단설고, 상치교사 문제 해결책 없어
- 사립학교 중 중학교나 고등학교만 설치된 학교, 과목상치 심화 -
      - 공/사립 일률적 학급감축 정책 문제, 소규모학교 통폐합도 고려돼야 -

부산시의회 황보승희 의원(영도구 제1선거구)은 제244회 임시회(5.7(목)) 5분자유발언을 통해 ‘법인 내 단설†’ 사립중학교 및 사립일반고의 상치교사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자 한다.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가 1개교인 학교’를 의미하며, 부산에서 1개 법인이 1개 학교를 유지(維持)하고 있는 △사립단설중은 11개교, △사립단설일반고는 16개교, △사립단설특성화고는 11개교임

□ 상치교사 현황 및 관련조치
  ○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별 현황 조사), 부산지역의 상치교사 수는 720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서울 52명/인천 33명)
  ○ △‘공립학교’의 경우 교과목별 인사조정 및 순회교사제 운영을 통해 상치교사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사립학교 중 법인 내 중/고등학교가 함께 있는 경우’ 또한 인사조정 및 교과목 겸임 등을 통해 일정부분 문제 해소가 가능함
  ○ △‘법인 내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만 설치된 학교’는 과목상치 완화를 위한 조치 불가능

□ 학급감축에 따라 상치교사 문제 심화
  ○ 학생수 감소에 따른 교육청의 일률적(공/사립 동일 적용) 학급감축 정책으로 이러한 사립학교의 상치교사 문제가 더욱 심화됨
  ○ A 사립중학교(법인 내 단설중) 사례
   - (’15학년도: 17학급) 상치과목 시수 30시간 (국어 △8시간, 수학 △8시간, 영어 △7시간 등)
   - (’16학년도: 15학급) 상치과목 시수 58시간으로 증가(국어/수학/영어 각 △16시간 등)

□ 1개교만 설치․운영되는 법인 애로점
  ○ 과목상치 문제 심화로 교육의 질 저하 초래
  ○ 교원의 과원 현상 및 고령화 문제: 소규모 학교에서는 학생수 감소로 교사 과원 발생, 신규채용 불가능
  ○ 학급수 감축에 따른 지원예산 감소로 노후기자재 교체 및 선진기자재 확보에 어려움 가중, 인건비 등 경직성 고정경비 비율 증가로 직접교육비 감소

□ 관련 제언
  ○ 학급 감축 정책 추진 시 ‘법인 단설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예외적 인정 필요
    - 단설학교의 제반 실정을 감안하여야 하며, 공/사립간 또는 사립학교간의 형평성 논리로 학급 감축을 적용하는 것은 학교간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 소규모 사립학교 상치교사 문제 해소를 위한 구체적 대책 마련 필요
    - 공/사립 및 중/고등학교를 망라하여 학교 상호간 적극적인 순회교사제 운영 필요
  ○ 학생수 급감 지역을 중심으로 – 소규모 사립학교 및 국공립 전체에 대한 통폐합 계획 수립 필요
    - 저출산과 학령인구의 급감에 따라 학급감축 정책이 불가피한 조치이긴 하지만 인구감소 지역에 대해서는 학교통폐합 정책도 구체적 검토 필요
    - 경비 절감을 위한 인위적인 통폐합이 아닌, 학생들에게 충분한 배려를 전제로 양적인 부분과 질적인 부분이 보장될 수 있는 통폐합이 되어야 함

  황보승희 의원은 “규모의 경제와 마찬가지로 학교도 적정규모가 유지되어야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이 가능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교육의 질을 확보할 수 있다”며 “최소한 의무교육단계에서는 학교간 교육환경에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산시교육청에서 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붙임) 5분자유발언 원고: “사립중등학교 상치교사 문제가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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