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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담수화 시설과 연관된 배수지 설계변경으로! 15억원 시민혈세 낭비!!!
복지환경전문위원실 2015.06.22 조회수 : 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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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담수화 시설과 연관된 배수지 설계변경으로! ◆ 시의회 ‘복지환경위’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또 다시 도마위에 올라... 최 의원은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지난해 기장해수담수화 플랜트공사를 하면서 해저터널 붕괴사고로 설계변경을 통하여 26억원을 시설공업체에 추가 지급한 사실이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가 있다. 금년 또 다시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기장군 일원에 해수담수를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봉대산 배수지건설(총 공사비:244억8천만원(전액시비))을 위한 토목공사<흙막이 가시설공사>를 하면서 설계용역업체가 어스앵커공법<Earth Anchor> 설계 시, 구조물의 예상되는 하중을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여 그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도면을 작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현장 지반조사<지하수위, 암질분석 등>를 실시하지 않은 채, 도면을 작성하여, 시공회사가 이 같은 도면으로 공사를 시행 중 합벽식 옹벽구간 지하수위<계속수> 상승으로 인한 지반 연약화로 옹벽 구조물의 붕괴가 우려되어 대한토목학회에 기술자문을 의뢰하였고, 시공회사와 감리업체, 상수도사업본부는 이 같은 기술자문을 토대로 설계변경을 통한 공사비 증액분 15억여원을 시공사에 추가 지급을 이번 추경예산안에 요구해와 해당상임위원회 최의원은 이 부분에 대한 면밀한 외부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해당공사에 대하여 이미 지난해 시공회사에 공사비 증액을 전제로 한 설계변경승인까지 이미 한 후, 사전공사까지 완료한 사실이 해당위원회의 현장방문(2015년, 6월 19일)을 통해 확인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예산 사용승인은 의회의 고유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승인 없이 해당공사비 지급약속까지 하고 사전공사까지 완료한 부분은 의회의 기능을 무시한 위법한 행위로서 향후 이 문제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최 의원은 이번에는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 설계변경을 통한 공사비 증액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조례)등, 특단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고 강조하면서, 상수도사업본부 관할 동일 현장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시민 혈세낭비 뿐만 아니라, 설계도면 검증 등 상수도사업본부의 공사, 기술관리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조직 내 도덕적 해이 사항은 없는지! 향후 면밀히 검증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질타했다. |